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양 회장 2017. 5. 16. 17:32

  

소음청력검사의 방법과 기 유소견 판정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1. 특수건강진단 청력검사전에 소음으로부터 격리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격리를 취해야 하는지

2. 1998년 특수건강진단결과 소음성난청 직업병유소견자(D1)로 판정되어 소음발생이 비교적 적은 공정으로 배치전환을 하였으며, 그 이후 특수건강진단이 아닌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있음.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시의 소음청력검사는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1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토록 하고 있음. 이는 건강진단과정에서 작업환경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 등을 배제하고 근로자의 가청역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를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중 순음청력 검사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2.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차목 및 제9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119, 2000.02.14.)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일정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

(산보 68307-491, 2000.07.12.)

 

 

건강진단결과 추적검사 판정시 그 실시시기

       

특수건강진단결과 사업주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직업성요관찰자(C1)에 대한 추적검사 시기와 관련하여 검진 의사가 사후관리 소견란에 “1년후 추적검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1. “1의 출발기준 싯점은

2. “1년후 추적검사라는 개념은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1년후 추적검사는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동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전후의 범위내에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결과 C1(직업병요관찰자) 또는 D1(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으로 추적검사판정을 하고 추적검사시기 및 검사항목을 특수건강진단개인표에 기재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630, 2000.09.26.)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1. 건강진단 병원을 노조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원을 지정하고 건강진단시행을 강제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

2.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건강진단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와 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검진비용을 청구했을 때 지급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산보 68307-631, 2000.09.26.)

 

 

Air Gun(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Air gun(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공정이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예를 들어, 70dB)으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을 입을 우려가 매우 낮은 경우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리베팅기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강렬한 소음작업장으로 규정한 것은 압축공기로 원동력이 되어 기계 또는 기구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그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Air gun처럼 단지 압축공기 그 자체에 의한 소음은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소음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고시 제99-29)현행 고시 제2001-459(특수건강진단대상)현행 제9(특수건강진단 추가대상업무 등)에 의거하여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옥내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가 예시하신 소음발생기준(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산보 68307-650, 2000.09.30.)

 

 

일반질병 유소견자의 근로제한 가능여부

       

1. 정기건강진단 결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에 대해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를 요하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본인의 병세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서를 받은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2. 일반질병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의사인 보건관리자의 소견에 따라 근무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휴직 등의 사후조치를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

   

1.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로 각서를 징구하는 것은 그 목적이 비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동 목적의 각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음.

2. 의사인 보건관리자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판정된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이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질병 유소견자중 질병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직접 실시한 의사의 진단소견 없이 휴직 등 근로제한 및 금지조치를 할 수 없음. (산보 68307-761, 2000.11.24.)

 

 

작업환경측정결과 연속으로 노출기준 초과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

       

2000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면, 소음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1년에 1회로 단축이 되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다음 년도에 동일공정에서 소음이 연속적으로 초과된다면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는 1년에 대하여 2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1회만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1. 작업환경측정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따라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매년 노출기준을 초과한다면, 특수건강진단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의 주기대로 2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또한, 하반기 구분없이 최근 1년동안 유기용제(톨루엔)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주기를 단축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됨.

(산보 68307-797, 200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