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주체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0.8.9.)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사용가능한 항목이라도 해당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 할 경우 동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자연재난 등의 사유로 안전시설이 파괴되어 동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았다면 보상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설산재예방과-3076, 2012.09.14.)
1. 법 적용 일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1. 인접된 A, 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0조(보고의 의무),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등),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 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나. 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의 통합유지 여부
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여부
2. 위 문1에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가, 나, 다의 법 적용여부
1. 질의 1의
○ ‘가’항에 대하여
- 귀 문1의 가호에 예시된 각 법 조항별 의무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임.
○ 나항에 대하여
-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를 마쳤다면 각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의 통합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구조부분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어 하나의 설비로 공정자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등에 따라 각 주체별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발생시점, 기인물, 관리 등 의무주체 등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참고).
2. 질의 2의
○ 가 및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은 건물이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소유여부 보다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나항에 대하여
- 질의 1의 회시내용 참고 (안정 68301-49, 2000.01.18.)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같은 회사내에서 분사하여 하나의 별도의 법인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예) 크레인, 호이스트등)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음. 모체의 회사를(갑) 분사회사를(을) 이라고 했을 경우
1.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2.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3. (을)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4. (갑)이 (을)에게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을”사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기계를 대여한 “갑”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의 취지는 위험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게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안 68320-111, 2000.02.10.)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
2.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2.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 귀사가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산보 68340-125, 2000.02.17.)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시점은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