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양 회장 2017. 5. 16. 20:58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대상사업란 제6(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49, 2003.01.22.)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공사개요>

택지개발지구내 9블록(1단지)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도급 받음
(지분율 : A(주관사) 47%, B30%, C23%)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8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6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시행중에 있음(발주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위 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2.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82, 2003.03.26.)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1.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상 전체공정이 여러개의 단위설비가 조합되어 진행되는 바, 동일한 건설부지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건설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표공사명으로 전체 여러 그룹중 우선 그룹 1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 하던 중에 그룹 2, 3, 4 등이 계속하여 계약이 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를 별도 그룹 2, 3, 4에도 재 신고조치를 하여야 하는지(현재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건설조직에 따라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계약된 그룹별 전체 총괄 공사금액이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재작성 여부

추가된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문제

각 그룹별 공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의 계상금액별 합계를 총괄로 집행관리해도 무방한지

   

1.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기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3. 귀 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2.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신전속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4.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인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825, 2003.10.07.)

관련조항

- 법 제2(정의) 4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수단으로서 객관적 의무위반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그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책임자는 행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책임자(의무자)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동법상 의무자인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다만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사법인과 다르며,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도로법 위반과 관련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가 있음

따라서, 이 건 공립초등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2876, 2004.05.31.)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자재(설비) 납품업체가 자재 납품을 완료한 상태로서 납품업체 감리자가 시운전 가동하는 시점이며, 납품된 자재(설비)는 발주자가 가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 납품자재(설비)가 성능에 미달되는 등 사유로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중 실족하여 사고(경상, 중상, 사망)가 발생된 경우 사고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2. 사고자에 대한 산재처리와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3.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4. 자재 납품완료, 가 사용승인 완료된 자재(설비)에 대해서 납품업체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신규, 정기 등), 보호구 지급착용,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5. 이렇게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동 질의 내용만으로는 납품자재(설비)의 공급계약 완료 이후 시운전 또는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점검보수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자재(설비)의 납품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소속 직원이 납품자재(설비)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동 자재(설비)의 성능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동 직원 소속 회사인 납품업체 본사에서 사고처리와 아울러 사고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산정은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사고자 소속사업장이 그 주체가 될 것임

2. 계약된 자재(설비)가 납품이 완료되고 가 사용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인 감리자가 현장에 일시 출장하여 시운전 가동하는 등 납품업체 고유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작업과 관련한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및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의무는 동 근로자 소속 사업장인 납품업체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3.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직원이 현장에 방문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정책과-6733, 200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