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양 회장 2017. 5. 16. 21:01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1. 산재은폐시 일정기한이 경과하면(공소시효) 그 후에 산재은폐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 경미한 산업재해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보고 소멸기한이 각각 틀린지 여부

2. 산재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사업주)을 신고(고발)하는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3. 사업장에서 건설장비에 의해 깔림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단순교통사고로 결론짓고, 장비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추후 지방노동사무소의 재조사시에는 원청사 및 하청사 현장소장 및 양사 법인에게까지도 벌금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추후 원청사 재해율에 산정이 되는지

또한 이 사업장이 5개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각사 지분율에 따라 직원파견 및 최고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현장소장 권한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장인 경우 5개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재해율이 반영되는지 반영이 된다면 어느 년도에 반영이 되는지(참고로 사망사고는 2000년도에 발생)

4. 상기 사망사고건과 관련하여 유족과 보상금 협의시 회사측 위로금과 교통사고 보험금을 합하여 지급한 후, 벌금형을 부여 받은 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유족에 대한 합의금 중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외한 추가비용투입분에 대하여 유족보상금반환청구 할 수는 있는지

5. 만약 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는(복지공단에서 지급 거부시) 이번 사건을 현장 산재사고(해당업체의 재해율에 반영이 되는)로 볼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보고의 의무)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산업재해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2. 산재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2항 참조)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해율 산정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원청업체 소속 재해자수에 원청사 소속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포함하여 산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청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면 원청사의 재해율에 반영이 됨.

공동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됨.

4.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에서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유족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처리하시기 바람.

5.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재해가 이에 해당된다면 산재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율 산정시 반영됨

(안정 68302-14, 2000.01.08.)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가 제출된(위 기간 산업재해조사표는 원하청 어느 회사도 제출하지 않음)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99.8.28 개정전 시행규칙에는 14)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안정 68320-84, 2000.01.27.)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사에서 4일을 초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반여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안정 68302-1130, 2000.10.26.)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됨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재예방 목적상 필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안정 68302-971, 2002.11.13.)

 

 

근골격계질환의 재해발생 보고시기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보고 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안정 68302-72, 2003.01.30.)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0(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안정 68300-599, 2003.07.18.)

 

 

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안정 68320-836, 200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