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양 회장 2017. 5. 16. 21:19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매월 2시간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매월 2시간씩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정기교육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8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교육대상자의 구분없이 관리감독자를 생산직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당해 관리감독자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3조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 기획위원(간호사면허증 소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자원임.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별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3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대상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안정 68307-157, 2001.03.15)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2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361, 2002.07.26)

4. 문제점

채용 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구분이 종전 건설업 종사근로자 또는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에서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개정됨(2009.8.7)에 따라 수정 필요

5. 행정해석 변경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채용시 교육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31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시간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31조제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등(산안법시행규칙 별표8 1호 참조)

(안정 68301-1216, 2000.11.18.)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1-874, 2002.10.15.)

4. 문제점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2.1.26)되어 수정 필요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5. 행정해석 변경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생산직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가 폐지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31조제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6조의10 및 별표 62

3. 기존 행정해석(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단체 등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음 (안정 68301-781, 2000.07.21.)

4. 문제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2009.2.6)에 따라 사업장 및 지방관서에서 교육의무 확인 시 혼란 야기

5. 행정해석 변경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