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관 리
공 사 관 리
1. 일반 사항
1.1 목 적
본 공사관리 절차서는 착공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일반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경미한 변경시공 및 설계변경
1) 업무흐름
2) 대상
공사비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경미한 사항
3) 업무절차
가. 시공자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관련 도서와 자료를 첨부하여 감리단에 제출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7일 이
내에 소속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부에 보고한다.
다. 업무 담당관은 설계 변경서류를 검토하고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 변경의 사유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 경미한 변경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라고 판단될 경우
○ 기타 필요한 경우
(2) 중요한 변경시공 및 설계변경
1) 업무흐름
2) 대상
가. 기능상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나.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가 상당히 부합되지 않은 경우
다. 공사비 증감이 수반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라. 새로운 공법 등으로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마. 전력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바.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 업무절차
가. 시공자는 중요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시 변경 관련도서, 자료 및 개략 공사비 증감내역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리단에 제출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설계변경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 확인한후 변경사유
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감리전문 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본부에 실정보고를 한다.
다. 업무담당관은 제출된 실정 보고서를 검토, 현장 확인후 본부의 방침을 확정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라. 중요한 설계변경 사항은 본부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시공자 임의로 변경 사항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마. 각 조직은 설계변경 방침 결정 지연등으로 공정 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설계변경 사항이 여러건이 될 경우에는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하여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변경 승
인을 득한후 우선 시공을 하여야 하며, 추후 아래에 열거하는 서류를 보완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 정식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서 [서식6-1], 공사원가 계산서, 변경 내역서 포함
※ 장기 계속 공사일 경우 총차분, 차수분으로 구분 작성
○ 설계변경 사유서[서식6-2]
○ 설계변경 수량 및 단가 산출 명세서
○ 설계변경 관련도면
○ 기타 관련 서류
사. 변경 설계도서 검토
책임감리원은 설계변경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비
상주 감리원의 심사를 거친후 대표자와 연명으로 본부에 제출한다.
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업무담당관은 제출된 설계변경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변경 회계 절
차를 수행한다.
자. 설계변경 사항 기록관리
각 조직은 설계변경 도면, 검토서등 관련 서류를 일관되게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3. 기성검사
(1) 기성검사 절차
1) 업무흐름
2) 업무절차
가.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작성시, 사전에 감리원과 의견 조정을 한 후 작성토록하여 감리원의 검토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성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성부분 검사원[서식6-3]을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내역과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기성고를 사정하고 감리조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전문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 매몰 부분에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 품질 시험성과 총괄표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 점검 총괄표
○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는 현장 책임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원 및 감리조서가 접수 되었을 경우 신속히 소속
비상주 감리원중 고급 감리원 이상인자 2인이상을 검사자로 임명하여 검사를 실시토록하여야 하며, 기성
검사 수행 계획서를 본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성부분 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비상주, 상주 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및 적정여부
○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 감리원의 기성 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검사시 계약위반, 부당사항 발견시 시정조치 및 이에 따른 재 검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검사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검사조서[서식6-5]를 제출하고
당해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본부에 검사조서와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무 담당관은 기성 검사시 현장 입회를 하여야 하며, 기성검사를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확
인한 후 대가 지급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내부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성검사가 적정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 졌는지 여부
○ 기성지급이 입찰 및 계약조건과 합치 하는지 여부
○ 기성부분 내역이 실공정보다 과다 책정되어 있는지 여부
○ 제출된 검사조서 등 서류의 적정여부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성서류의 본부내 처리절차
가. 기성검사 결과(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와 기성 검사자 연명)가 접수 되면
나. 담당부서에서는 선람후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 보고를 마친후 기성서류를 총무부에 송부한다.
4) 기성검사 처리기간
기성검사는 시공자로부터 검사원이 감리단에 접수될때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검사자 지정, 검사실시, 본부통보, 내부결재 후 총무부 송부등 모든 행정행위가 14일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4. 준공검사
(1) 준공검사 절차
1) 업무흐름
2) 시설물 시운전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 완료후 준공 검사전에 사전 시운전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운
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전 까지 본부 및 시공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계획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운전 일정
○ 시운전 항목 및 종류
○ 시운전 절차
○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 계획
○ 안전관리 및 타부서 협조 사항
다.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받아 검토후 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 운전개시, 가동 절차 및 방법
○ 점검 항목 점검표(시운전 결과)
○ 시험 성적서
○ 성능시험 성적서
3) 예비 준공검사
가. 감리 전문회사는 공사 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는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
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예비 준공 검사자는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 준공 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 준공시까지 미진사항 발생가능 여부
○ 진행된 공정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기타 예비준공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예비 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 전문
회사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4) 준공검사
가. 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서식6-8]이 접수된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서식6-9]를 첨부하여 소속 감리 전문회사에 제출
한다.
나.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중 고급 감리원 이상인자 2인 이상을 임명하여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계획을 본부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원으로 임명받은 비상주 감리원은 아래 사항을 검사한다.
○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
○ 각종 시험, 측정 및 시운전 완료여부
○ 현장 상주 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 지급 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준공 검사자 지정 및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기성검사의 절차와 동일하다.
바. 검사자는 임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감리
조서 , 준공사진 등을 첨부하여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는 검사자로부터 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대표자와 준공검사자 연명
으로 본부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검사자는 검사에 불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동 대표자는 즉시 시
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 시공케 하고, 검사자가 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즉시 본
부에 보고한다.
4)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45일전까지 정산 설계 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면 등은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 감리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기타 입회 및 확인
가.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 및 시공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담당관 또는 다른 소속 직원으로 하
여금 현지 확인케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 및 시공자는 각종 검사과정에서 필요시 업무담당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도시
철도공사) 직원 등의 입회,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하도급 관리
(1) 하도급 관리업무
1) 업무흐름
2) 처리절차
가. 시공자는 하수급자의 기술능력, 공종의 전문성, 특수성 등의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철 시공 경
험이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단 경유 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제출받은 하도급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근거로 아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 후 의견서 첨부 본
부에 보고한다.
○ 하도급 자격 적정유무
○ 관련법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 검토
○ 하도급 계약내용 적정 검토
○ 하도급을 위장하거나 통지기간 지연 방지
○ 하도급사의 재무구조 견실 유무
○ 하도급공사를 타인에게 재 하도급 금지
○ 하도급 금액 적정 여부
○ 하도급 기술자 보유 상태
○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 유무 등
다. 감리원 및 본부는 하도급 통지 내용중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하수급자가 시공한 일체의 전력 시설물에 문제 발생시에도 원도급자에 모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