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양 회장 2017. 5. 18. 12:29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한 아파트를 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경비직근로자 50인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설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보일러 및 전기시설을 관리할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1.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고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귀사는 경비직 파견근로자 50명과 아파트관리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 및 기타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각각의 파견근로자 및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기타 근로자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21호의 규정과 동시행령 별표1 4호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수치 미만)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별표1 4호의 각목

.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산보 68340-281, 2000.04.22.)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총 공사금액이 72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1개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음

3.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408, 2000.05.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됨(2000.8.5)

 

 

수용전력 850kw인 숙박업(호텔)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근로자 69명이 숙박업(호텔)을 하는 업종이며, 850kw의 수용전력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29조제2항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로서 선임(겸임) 가능 여부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 매출액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 3 이하인 경우 50%)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의 수가 당해 사업장 전체 상시 근로자수의 40%(당해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3 이하인 경우 50%)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동법 시행령 제12조제3)

.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수용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임(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

2. 따라서 숙박업(호텔) 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전력도 850kw로서 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

(산안 68320-429, 2000.05.22.)

 

 

근로자수 변동으로 인한 선임의무 축소에 따른 보건관리자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당사는 종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보건관리자 2(간호사 1, 대기기사 11)을 선임하여 왔으나, 현재 상시 근로자 500인 이하가 되어서 대기기사 1명만 선임하고 촉탁근무자인 간호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대기기사 1명 선임이 가능하다면 환경관리자 업무와 보건관리자 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여부

   

1. 귀 질의내용 중?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

1) ?근로계약의 종료?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의미한다면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노동정책 근로기준 근로기준관련지침 → ?계약제 근로자 관련 업무처리 지침?)를 참고 바람.

. ?근로계약의 종료?가 경영상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할 경우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당해 사안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

) 사용자는 배치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은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람.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위의 두 가지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산보 68340-378, 2000.05.29.)



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및 관리 및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2.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다만, 시설공단 및 각 주차장의 선임대상 여부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기관의 독립성 판단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시설공단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각 주차장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각 주차장들이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각 주차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주차장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45, 2000.05.31.)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 별표6에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 별표6 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 질의에서 문의한 응급구조과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그 설치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의학 등 응급의료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관련학과임.

3. 따라서 동 과의 설치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구조과는 영 별표6 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산보 68340-398, 2000.06.07.)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40-466, 200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