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격(권한)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예)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모두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A사장 대신 자격(권한)이 없는 B전무가 동 책임자로 선임되어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산안법 제13조제1항(관리책임자)과 제18조제1항(총괄책임자)는 각각 다른 의무행위여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총괄책임자 미지정시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각각의 법위반으로 보아 각각 과태료 부과
문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자격(권한)이 없는 자를 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 동 조항 위반은 당연하지만, 법 제18조에 의한 총괄책임자 지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법 제13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의 자격을 정하지 아니하고(시행령 제9조제2항에 규정함), 시행령의 위임 근거도 처벌조항(법 제13조제1항)이 아닌 조항(제13조제3항)에 두고 있어 처벌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입법적인 문제로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부는 현행 규정 하에서도 처벌(과태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법 제18조제1항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원청의 경우에 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자격이 없는 자로 선임한 경우, 잘못 선임된 관리책임자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13조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8조제1항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위반(자격이 없는 관리책임자 선임)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465, 2012.03.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 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사업장에 함함)․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96, 2001.08.24.)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는 행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수를 노조규약에 의하여 무한정으로 선임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또는 사용자위원)수를 무한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위원회의 구속요건을 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성 위원을 수시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의 의결이나 동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정 68301-4, 2003.01.04.)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
1. 총무팀 소속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 1인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로 이동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처럼 안전․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의 변경이 없이 부서만을 이동하였다면 이를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등 제13조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등 동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96조제8호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동법 제20조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귀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말함. (안정 68301-355, 2003.04.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비슷하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 회사 공식문서, 회사 절차 등 규정서들이 게시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상의 ‘사내전자문서’가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381, 2003.05.0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와 안건 의결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1-423, 2003.05.22.)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1.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용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3.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돨 것임
3. 또한 귀 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한다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정 68301-529,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