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양 회장 2017. 5. 18. 12:51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법인 AAPT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APT를 건설함에 있어,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자회사인 법인 B와 체결하면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물론 안전점검 및 교육도 모두 법인 A가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관련된 안전관리비 역시 A가 사용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에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일부가 미설치되어 관계기관의 점검시 적발되었을 때 위 법 제67조와 제71조의 적용에 있어서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와 그 대리인인 현장감독만이 져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는 물론 법인 B 및 각 대리인이 모두 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함

귀 질의에서 A업체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관리하고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B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B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의무는 B업체에 있으며, A업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됨

(산안(건안) 68307-10598, 2001.12.06.)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1.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부움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 2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규정을 원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함은 설치방법 및 장소에 따라 기계기구 자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대가 부러진 곳은 상기 장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괴라 함은 국어사전상 무너지는 것을 뜻하고 있으나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부움대의 회전반경내는 부움대가 부러질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기구가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인정하여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방지, 안전한 경사유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 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8, 2002.07.15.)

 

 

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작업의 범위는

       

1.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동일한 장소의 범위는 공장의 울타리 개념인지, 공장건물 단위인지 건물내의 칸막이 개념인지

2.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작업에 대한 범위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몇 회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관련규정>

29(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생략)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이하생략)

 

1. “질의 1”에 대하여

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위 법문 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법문 중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로 정의되고 있어 작업과정상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2. “질의 2”에 대하여

법문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법문 중 작업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는 무관함

3. 산안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에서 도급인인 사업주의 의무로서 정하는 사업주간 협의체, 작업장의 순회점검, 교육지원, 경보의 통일, 작업환경측정 등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과의 혼재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태적으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안 68320-86, 2003.03.10.)

 

 

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당사는 조립금속제조업으로써 사내에 3개의 수급업체가 있으며 작업의 단위공정은 300여개 이상이며,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자는 80, 77, 13명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0조의21항제3호에서 점검반 구성원중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은 각각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1의 점검은 회사와 회사의 위치에서 동일장소에서 일할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합동안전보건점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산안법시 행령 45조의22항 직무와 관련)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제3호의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괄호안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정에 한한다.”라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수급인에 해당하는 공정이라 함은 수급인이 맡고있는 모든 단위공정(3개 업체 100여개 내외 단위공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내에 일하는 각각의 수급업체별로 1명씩 참석시키면 되는지

   

1. “질의 1”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제3호에 규정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에 대하여는 규정상 도급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가능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각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거나 사업주간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할 법상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참여시키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3”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의21항제3호의 단서규정(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은 점검반원으로 구성된 각 수급인(협력업체)의 근로자대표 중 수급인의 작업공정에 대한 점검시에 반드시 당해 수급인 소속근로자대표가 포함되어야함을 의미함. (산안 68320-136, 2003.04.09.)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저희 AA주식회사는 고무제품제조업이고, B(), C()30개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근로자수는 2,900명임.

1. 29조제3항은 제조업 건설업 구분없이 매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2. 30조제1항 및 제2항의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의 개념에 관하여 위의 전제조건에서 제조업은 도급인 사업주가 AA주식회사가 되고 수급인 사업주가 B주식회사, C주식회사가 되는 것인지?, 건설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3. 제조업도 AA주식회사가 2일에 1회이상 협력업체(B, C주식회사 등)를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4. 당사업장은 고무제품제조업이므로 분기별 1회 정기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제30조 제1항의 작업장의 순회점검(2일에 1회이상)과 별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1. “질의 1”에 대하여

협의체의 구성운영 대상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6조제2)으로 제조업체인 귀사의 경우 시행령 제23조제4(제조업)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인 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원하청 개념과 같음.

3. “질의 3”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인 귀사의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전체(수급인의 작업장 포함)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질의 4”에 대하여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제조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산안 68320-308, 200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