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

양 회장 2017. 5. 18. 17:33


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

       

배양기 등 제조설치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 소속근로자가 산안법 제30조제5항제10호에 의한 산소결핍위헙이 있는 장소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도급인 사업주에게 화재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이므로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특히 산업재해 발생위험 장소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이를 보완할 책임을 부여토록 한 것으로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장소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산재발생 위험장소의 해당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귀소 의견의 을설”) (산업안전팀-912, 2006.02.23.)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해상교량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박소유주로부터 무동력선인 부선(속칭 바지선)을 공사현장 해상에서 철근망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코자 월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부선 관리책임자인 선두(부선의 선장격으로 근로자임)가 동 부선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소유주, 하도급 및 원수급업체 관계자 등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작업지시 없이 부선의 부력탱크를 점검하고자 잠겨 있던 볼트, 너트들을 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있던중 산소겹핍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0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규정을 원하청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 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계통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상황이 타 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 재해자가 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08, 2006.09.04.)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

1. “사가 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사가 사 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사가 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사가 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623, 2006.09.22.)

 

 

도급사업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주체는

       

창고시설로 출하관리는 원청업체 직원이 하고 포장기계 조작 및 정비보수업무는 하도급업체가 전담하고 있을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는

   

귀 질의만 가지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29(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받는 업종 및 작업, 장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하도급 관계에 있어 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8, 29조의 책임이 원청 사업주 등에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주체와 작업감독자 선정수행 주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5069, 2006.10.16.)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1.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되는지(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2. 이때, 중대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4. 주공이 직접 자체 실행예산에 편성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1. 대한주택공사는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원청업체)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

2. 법 준수의무는 원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하고 있음. 이때, 원청업체는 법인인 주택공사 및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대표이사(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임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동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원청업체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하여야 함. 원청업체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을 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4.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주체도 원청업체이므로 원청업체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하청업체 사용분을 정산하거나 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16, 200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