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안전검사
제36조(안전검사) ①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기계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⑥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를 조사․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⑩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타워크레인 부착물 설치가능범위
타워크레인에 부착가능한 임의 광고판・조명등 등의 설치가능한 범위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의 부착물에 의한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등의 고소에는 풍압 등의 영향으로 구조부에 부가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을 개정고시(제2001-57호 제52조)하여 2001.10.1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의 임의부착물에 대한 허용범위는 타워크레인의 종류, 부착물의 크기․수 등을 감안하여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설계․완성검사 등 안전성 검사시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광고용 현수막․대형간판은 풍압에 의하여 과도한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등의 경우에도 그 크기․무게․수 기타 부대설비(브라켓 등)에 의해 과도한 부가응력 발생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히 대형으로 제작된 작업등 부착물의 하중이 타워크레인 설계 하중 이하인 경우에는 부착․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26, 2002.01.14.)
타워크레인 광고물부착
당 현장내 타워크레인(Potain H30/23C 12TON)의 COUNTER JIB 부위에 회사로고를 부착할 때 풍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가응력이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구조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사로고(광고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Potain H30/23C 12Ton (Mast 2m×2m×3m)에 광고물을 설치하였을 때 구조부에 미치는 정도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해석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광고물이 부착되는 부위의 구조체에 대하여만 안전성을 검토하였을 뿐 마스트․지브 등 타워크레인 전체의 구조물에 미치는 강도계산 검토는 제외되어 있어 광고판 설치시의 타워크레인 구조부의 안전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참고로, 타워크레인은 가동 중 하물을 권상한 상태(선회브레이크 고정)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온 경우와 하물을 권상한 채로 선회도중(바람방향과 선회방향이 반대인 경우 등 가장 불리한 경우) 바람이 불어온 경우 등에 대하여 선회중심에서의 비틀림 발생 등의 영향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각 제조사별․기종별로 메인지브 및 카운터 지브의 부재(원형강관, 각형강관, L형강, H형강 등)가 달라 이에 따른 풍압면적 등을 고려한 부가응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워크레인의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가응력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은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1-57호, 2001.10.10)을 적용하여야 함
향후, 타워크레인에 광고판을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설계단계부터 광고판 등 부착물을 설계계산에 반영하여 그 안전성 여부가 사전 검증된 후 부착되어져야 할 것임. (산안 68320-154, 2003.04.15.)
검사합격증 재발급에 대하여
“갑”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사 및 안전인증을 받아 제품 생산하던중 부도(현재 화의 중)가 발생하자 그의 종업원은 급여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을”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갑”의 제품 검사․안전인증에 관한 권리(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를 말함) 및 생산시설을 이전받았고, 그의 채권관계에 있는 “병”은 “을”의 회사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면서 “갑”으로부터 “을”이 이전받은 검사합격증․안전인증서를 함께 이전받았는 바, 이 경우 “병”의 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의 재발급은 적법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내지 제58조의4, 제58조의8,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증 및 안전인증서(이하 “검사합격증등” 이라 함)는 특정의 기계․기구가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이를 발급받은 자는 동종 모델 제품에 합격표지 또는 안전증표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사합격증등은 사업주의 주관적․전속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여부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표준으로 하여 발급되는 것임
따라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 물적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합격증등이 법령에 의하여 타인으로의 이전이 금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기업의 인수․합병․양도 등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검사합격증등의 재발급은 가능하다고 봄
참고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물적사정의 변경여부는 법리문제가 아닌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정확한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나, 그 동일성 유지 여부는 단순히 당해 생산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조직이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가 이전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전된 부분으로 당해 제품생산에 변화를 초래하거나 하자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봄. (산업안전과-507, 2004.01.16.)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 변경 및 완성검사 실시 여부
1.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이것이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 주요구조부 변경시 현재에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3-17호)」 제10조에서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원동기, 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주요 방호장치, 훅 등의 달기기구, 원치, 균형추, 설치 기초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에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가 포함됨
다만,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기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마스트로 그 길이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그러나,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이후 다른 규격(재질, 두께, 길이, 넓이 등)의 마스트로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되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임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 설치되어 완성검사를 받은 기계 등의 주요구조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가 시행되고 있음. (산업안전과-997, 2005.03.07.)
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크레인 등 법정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사업주와 지정검사기관이 용역계약에 의해 다음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질의
1. 크레인, 압력용기의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시행(’11.1.1.)에 앞서 자율적으로 지정검사기관이 해당 기계․기구의 예방검사 등 일련의 사용전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
2. 현장의 작업환경, 재해발생 위험도를 고려 법적 검사 적용범위 이외(2톤 미만)의 크레인까지 자율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2톤 이상)
3. 철강조업의 위험성․사용빈도를 고려 검사주기를 3개월로 정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법적인 기준은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한 기계․기구의 사용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중 일정한 적용범위를 정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적기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안전보건지도과-52, 200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