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1. 옥내저장소 면적에 상관없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지정수량 미만의 경유탱크를 별도 구획하여 시도조례에 의해 옥내탱크저장소로 허가를 얻고자하는데 이 경우도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3.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는 1개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상시근무하는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중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옥내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 저장소내에서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2. 동 저장소내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시 작업을 행하는 옥내 작업장내에 또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 작업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내에 그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20-83, 2001.02.08.)
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의 의미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상 계단과 관련된 규정(제23조~제27조)은 공장설립연도에 관계없이 동 기준을 적용받는지
2. 공간 부족으로 동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3.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의 의미와 일반작업 및 보수용으로 같이 쓰일 때 또는 불량처리(확인)시 이용하는 계단은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위반시 처벌은
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계단과 관련된 규정은 공장의 설립년도에 관계없이 동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된 1990.7.23부터 적용됨.
2. 공간부족으로 동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단참의 폭이 1미터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고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폭이 1미터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장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3. 동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미터이상의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이라 함은 계단의 용도가 급유․보수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계단으로서 통상 통로(또는 작업발판)로 이용되지 않고 특정 업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언급하신 일반작업 및 보수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량처리(확인)시 사용되는 경우는 동 작업이 통상작업의 일부로서 일정하게 반복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된다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4.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안 68320-96, 2001.02.20.)
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등을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 뿐만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87, 2003.03.07.)
※ 법령입안시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등”을 불완전명사로 사용하고 있음(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등”을 앞의 단어와 붙여 씀으로써 앞의 단어군이 복수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법령에서 “등”을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 규정
공장건축물의 방폭지역내에서 중간 칸막이벽을 건축마감재료인 밤나이트를 사용하여 방폭지역과 비방폭지역을 구분하여도 산업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 제333조, 제334조 등의 규정에서 방폭지역과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 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칸막이 벽은 폭발성가스 및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방폭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화재․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내 칸막이 벽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것임.
(산안 68320-138, 2001.03.23.)
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폐사 액체화물저장시설중 일부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저감을 위한 시설설치 대상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VOCs저감 설비로서 축열식 촉매산화기(RCO:Regenerative Catalytic Oxidizer)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저장시설을 단위공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격거리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귀사에서 설치코자 하는 축열식 촉매산화기(RCO)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처리하기 위한 공정시설로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1조 및 동 규칙 별표3의2에서 규정하는 “단위공정시설”에 해당함.
따라서 저장시설과 단위공정시설은 20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함. 다만, 저장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됨. (산안 68320-157, 2001.04.04.)
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지게차 등으로 자동차부품을 취급할 때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종사 근로자에게 현재 “보통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작업자들이 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경작업용 안전화”로 교체하여 착용토록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보호구 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5호)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화의 사용장소별 등급은 중작업용․보통작업용․경작업용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사와 같이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운반하는 일반작업장에는 보통작업용 이상의 등급을 가지는 안전화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금속제품 등을 선별 또는 조립하거나 식품가공물 취급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경작업용 안전화를 착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269, 2002.07.05.)
위험물질 보관
1. 인화물 보관의 경우 어떤 물질을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2. 산화성․발화성 물질등과 같이 보관하면 안되는 물질이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폭발성물질․발화성물질․산화성물질․인화성물질․가연성가스․부식성물질․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54조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동 규칙 제261조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 또는 혼합금지물질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자료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에서 찾아볼 수 있음. (산안 68320-326, 20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