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 기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PILOT공정에 “1리터짜리 연속종합반응 PILOT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대상설비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해 원유정제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또는 합성수지제조업(다만, 합성수지 제조업은 가연성 가스와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질소질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함),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의 보유설비 또는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동표에서 정하는 수량이상 공정과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제조 또는 취급 등의 설비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설비인지 여부는 위 2개항을 기준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을 것임. (산안 68320-403, 2000.05.15.)
PSM 대상설비 임대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공정안전관리(PSM)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함.
(산안 68320-170, 2001.04.14.)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당 사업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 시설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이 아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예:용해로, 건조로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임을 알려드림. (산안 68320-537, 2001.11.27.)
LPG 사용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LPG를 사용하는 용해로, 유지로 등 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나, 기타시설은 기준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시설임. (산안 68320-402, 2002.09.18.)
석유류를 저장․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석유류를 저장, 출하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에서 석유류제품에 소량의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제33조의7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관리절차에 따르면 됨. (산업안전과-4149, 2005.08.01.)
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폐윤활유”를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에서 정제(“이온정제”로 불순물 여과 → 70~80℃로 간접 가열하여 약품처리로 침전분리 → 원심분리로 유슈분리 → 제품저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제연료유(연료로 사용함)”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를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과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23221)” 중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업종인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질이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에 속하는지 여부와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연료유”가 “윤활유 또는 그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166, 2005.08.0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질의
도장공장의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나 별도의 열처리 공장의 경우에는 LPG 가스 및 메탄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정물질 사용량에 대한 환산값(R)이 0.061인 상황에서 유해․위험물질 규정수량에 의해 단위설비에서 사용하는 규정수량에 의해 R값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위공정에 관계없이 기존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전공장의 공정설비 적용여부 및 적용이 된다면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한 7개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유설비와 업종외의 대상 사업장은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함.
귀사의 경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물질을 산정하므로 도장공정 뿐만 아니라 열처리 공정의 LPG 가스 및 메탄올 사용설비도 포함하여 제출대상이 됨. 다만, 열처리 공정이 도장공장과 같이 초기에 설치된 설비가 아니고 도장공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이 완료된 후 설치 되었다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별도 제출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의 변경관리지침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면 됨. (산업안전팀-2054, 2006.05.15.)
비가 신설될 경우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설비가 신설될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3조의6에 해당하는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과 시행령 별표 10의 규정에 따른 21개 규정물질 수량 이상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 및 관련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09-90호) 제2조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대상이 됨
※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해당사항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산업안전팀-1165, 2007.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