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작업환경측정시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산보 68344-224, 2000.03.23.)
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1. 톨루엔의 노출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3.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여부 판단방법
1. 톨루엔의 작업장내 노출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호)」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2. 톨루엔 등 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호)」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3.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 (산보 68343-341, 2000.05.16.)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7-25호)」(2008.1.1.시행)에 따라 톨루엔의 노출기준은 50ppm으로 개정되었으며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은 현재「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갱내의 범위에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기술되어 있는 ‘갱내’의 범위에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 및 별표2 “특정분진작업”에서 사용되는 “갱내”란 “땅속을 파고 들어간 굴”로 “채석작업”에 한정된 용어는 아니며,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 굴착작업”도 작업중인 경우 동 규칙인 갱내작업과 같은 의미로서 분진작업에 해당됨. (산보 68344-693, 2000.10.23.)
※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분진작업과 특정분진작업을 구분하지 않고 ‘[별표1] 분진작업의 종류’로만 규정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및 동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산보 68307-145, 2001.03.15.)
※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512조~제517조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분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20호)」 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산보 68307-261, 2001.04.30.)
※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에서 규정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시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포함 여부 및 이사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1. 노출기준 미만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가 미흡하여 측정자가 측정결과서에 이를 기술하였다하여 사업자는 노동사무소에 측정결과보고시 국소배기장치건에 대하여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측정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한 후(1항과 관련없음), 개선계획서 완료일내에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개선연기신청을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개선완료후 완료보고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도 근로자로 보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중 “4.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초과시 측정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업환경을 관리(개선)하여야 함.
질의에서와 같이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2.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 대하여는 개선완료 또는 개선중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 또는 지시 등에 따라야 함.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주식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업무 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동 이사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이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07-270, 2001.05.02.)
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중인 작업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진 종료 또는 개통된 후 마무리 작업(내벽방수, 레일설치, 도로포장 등)이 터널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지
터널(도로․철도․지하철)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기간 중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평가․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산보 68307-341, 2001.05.28.)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1.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함은 규칙 제9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동 선박내부에서 200~300여명의 용접공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용접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용접공 개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옥내 또는 옥외에서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선박블록이 동일 조립장에 블록이 50~100여개가 있을 경우 각 블록마다 1~2명의 용접공이 용접작업을 행할 때 단위작업장소라 함은 각각의 블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립장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중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라 함은 근로자의 작업공정, 직종, 직무가 같고 동일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유해․위험의 정도가 동일하게 작용하는 곳(작업장)을 일컫는 것으로 때에 따라 작업장 형태, 작업종류 및 방법, 유해인자의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조선업종에서 동일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정률에 따라 작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변경될 경우 유해인자 노출정도 등도 달라지게 되므로 단위작업장소도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용접작업시 단위작업장소도 용접의 종류 등에 따른 가변성이 많으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위작업장소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함.
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 노출군 및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07-406, 2001.06.30.)
※ 현행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5호)」 제2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