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1.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장이 유해요인조사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및 “만약,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2.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한 경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차기 유해요인조사의 시점은 언제인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함)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된 후 재실시의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규칙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도 유해요인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은 보건규칙 제1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해요인조사 재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명령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보건규칙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근골격계부담작업 각각에 대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이와는 별도로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산업보건환경팀-928, 2006.02.03.)
고무흄 발생공정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고무흄이 발생되는 공정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무흄에 대하여 별도로 제어풍속을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의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과-929, 2004.02.25.)
황산 발생시 측방형후드의 제어풍속
측방형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유해물질로 황산이 발생될 경우 후드의 제어풍속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관리대상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에 의거 후드 형식이 외부식 측방흡인형 후드일 때, 황산의 발생이 입자상(후드로 흡입될 때의 상태가 미스트)이면 제어풍속은 1.0m/sec가 되며, 가스상(후드의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이면 제어풍속은 0.5m/sec가 됨. (산업보건환경과-1559, 2005.03.24.)
항암제 취급장소에 설치된 국소배장치의 자체검사 대상 여부
항암제를 취급하는 클린벤치에 대하여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기준 및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 여부
항암제 중 관리대상물질이 용량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의 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과-3187, 2005.06.07.)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취업 시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규정 적용 여부
199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받은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에 의거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복귀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06.07.)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 적용범위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허가 및 금지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을 0.5m/s(가스), 1.0m/s(입자)로 유지해야 하는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제조 등 허가․금지대상유해물질에 대하여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에 관한 기준을 물질상태별(가스상, 입자상)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동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다만 분진에 대해서는 후드의 형태 등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규정(동 규칙 제219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산업보건환경팀-1062, 2007.02.14.)
사업장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해요인조사 실시여부
인원감소 및 작업량 감소 등 사업장의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의 정기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불규칙적인 작업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일시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부담작업이 없어져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에 한하여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2096, 2007.04.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정기 및 수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 해당 작업에 대한 새로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나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3년)가 경과되면 이전 문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등 예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것임
위와 같은 목적의 정기 유해요인조사는「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에서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면서 서류보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사업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은 조사결과 및 예방관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최소 3년)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임
또한, 수시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도 위 정기 유해요인조사표 보존기한의 설명사유와 같음
따라서 유해요인조사표의 보존기한은 사업장 자율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나, 조사목적 및 실시주기를 감안하면 최소 새로운 유해요인조사(정기는 최소 3년)가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2705, 2007.05.15.)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미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치)의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N/C 가공작업자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으로 장비가 작동함으로 작업자의 여유시간이 많을 경우에 의자비치가 해당되는지 여부
보건규칙 제277조에서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동 규칙에서 “지속적”의 취지는 통상 서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 작업의 경우를 말하고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되며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의 취지는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근로자는 작업 추이만을 지켜보는 등 의자에 앉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보건규칙 제277조의 취지임
제시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동 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져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5829,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