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포함 여부

양 회장 2017. 5. 18. 22:02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1장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적용범위)총공사비라 함은 1개의 현장에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마다 분리발주하여 각각의 공사비의 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공종의 공사비를 적용하여 각각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건축(2억원),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을 각각 분리 발주하여 계약자와 착공시기를 달리할 때,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적용범위)의 총공사금액으로 적용해야 할 금액은

1) 총공사금액 25천만원으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 각각에 안전관리비를 계상

2) 건축-2억원,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 각각 분리적용하여 건축공사만 4천만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전기, 통신공사는 4천만원이 안되므로 안전관리비 계상 불필요

1)2)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공사는 2천만원이상인데 공사비가 2천만원이 넘고 4천만원이하이면 산재보험료만 계상하고 안전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3. 한 현장에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분리발주하여 계약자가 다르고, 착공시기가 달라도,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병행하여 작업이 진행될 때 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에서 일반건설공사()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및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함

2. 산재보상법의 개정(2000. 7. 1)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 공사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된 바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종전과 같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므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됨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이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반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42, 2001.02.20.)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97년 총액단가 계약된 ◯◯지하철 2호선×공구 업무수행중 설계당시 잘못 적용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요율을 공사수행중 시정지시가 있어 당초 철도궤도 적용요율 1.58%를 중건설 적용요율 2.26%로 변경하여 안전관리비를 증액하였으나 총도급액의 변경을 인정치 않아 이 증액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하여 당초계약 의도와는 다른 이윤손실이 발생하였음. 오적용된 요율의 수정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늘어남은 타당하나 이 증가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함은 납득하기 어려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설계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다만, 재계상으로 증액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존의 금액과의 차액을 이윤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계관련법령이나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5, 2001.02.28.)

 

 

안전관리비 계상시 재료비 포함 여부

       

안전관리비 계상시 순 공사비구성이 1. 재료비, 2. 직접노무비, 3. 사급자재비(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공사하는 자재로서 계약 내역서상에는 별도항목으로 두었으나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액임), 4. 발주처 지급(관급)자재비(도급내역에 없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액은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요율(,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재료비직접노무비사급자재비관급자재비요율(,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의 1.2배 이내)인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관급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귀 질의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75, 2001.03.16.)

 

 

안전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가 안전관리비 계상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이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바, 귀 질의의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84, 2001.05.11.)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는 시설관리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사와 일정기간(1)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 소유의 건물에 당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용역비는 사전 약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수령하여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근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자들에게 고용, 산재, 의료보험 등 제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음

1. 상기 용역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함.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음.

3. 노동부 고시는 제2001-22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외에는 기타 근거를 찾을 수 없음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2.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

3. 귀 질의의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작업내용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건설업종이 아닌 기타 업종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222, 2001.05.26.)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는지

       

1.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안전관리비용 등이 내역에 반영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을 계산해야 되는지

2.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낙하물방지망, 법면 보호망, 가설방음시설, 환기시설 등)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을 계산하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 10265, 200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