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선로의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원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가 행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 ?철도 운송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보수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안정 68301-204, 2003.03.18.)
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당 현장은 외주설계용역 감독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설계도서의 내역서에 의한 공사원가예산의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대상액 범위 중 당 부대에서 별도 단가계약으로 중앙계약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직접 납품받아 시행하고 있는 완성제품(합성수지창호, 조립식 욕실, 프라스틱 도아, 철재관물함, 총기보관함, 온수 AL방열기, 강관기둥철망 울타리, 콤테이너 탄약/무기고 및 무기운반상자)류의 금액도 대상액에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22-88, 2003.03.31.)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의 1.2배 의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장, 제4조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 금액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여기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한 의미를
○ 예를 들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포함시 계산된 안전관리비 1억5천만원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1억원 ×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2천만원이 한도이나,
(갑 설):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여 꼭 1억 2천만원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 설):1.2배를 초과할 수 없다하였으므로 1억원 이상 1억2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하면 된다.
따라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란 의미가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금액을 제외시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정확한 1.2배를 계상한다는 의미인지, 1.0배 이상 1.2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절하여 계상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동 고시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산안(건안) 68307-171, 2003.06.18.)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수급자가 제조 및 설치의 일부를 제조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에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주어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고, 동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케이블선 납품 및 설치계약?은 제조업으로 동 고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하수급자의 케이블 설치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는 자율사항임
2. 귀 질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별도 계상에 대하여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질 경우 근로자의 보호 및 보험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명목의 경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ㆍ처리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678, 2004.01.29.)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의 범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임
그러나 귀 질의의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680, 2004.01.2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련 질의에 대하여
1. 도급계약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2. 공사중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시 계상에 대하여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었으나 도급계약시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ㆍ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1의 갑설)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수행 중 공사비가 증ㆍ감액되었다면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질의 2의 을설) (산업안전과-1108, 2004.02.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방안에 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 2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적정하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의 확보방안 및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239, 2004.02.24.)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공사금액이 평당 단가로 산정되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총 공사금액의 범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대상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수급업체의 자체 실행예산이 아닌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 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42, 200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