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건축전기설비)
용어의 정의(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등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공단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로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단이 작성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시행부서”
공사의 시행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시공자”
관련법에 의한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본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감독자”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단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로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관계 법규에 의거 시공자가 지정하는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시공자를 대리하여 당해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의 운용 및 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 처리하는 시공관리책임자(공사업법)를 말한다.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부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진자와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 현장에 있어서 기술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환경관리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환경관리 협의내용을 이행하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품질관리자”
KS A/ISO 9001/14001, KOSAS/OHSAS 18001및 공단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를 말한다.
“공정관리자”
공단의 사업 관련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본공사 수행을 위한 예정공정표, 실공정 및 만회공정 등을 작성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공정관리 경험이 풍부한자를 말한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3장 안전대책'에 언급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사업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품질시험요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화약담당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발물 및 위험물을 취급 및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담당자”
철도의 공사 현장 경험이 풍부한자로, 철도공사 기술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요원”
공사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경리・자재・노무 등을 담당하는 자와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화약담당자, 품질시험요원 등을 말한다.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 설계서, 산출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속도면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ERP시스템”
공단의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공단직원이 사용하는 ‘SAP’, ‘EPMS’와 공단및 협력사가 사용하는 ‘CPMS’, ‘KR전자조달’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 표지”
사업장 위험시설,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나 안내 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상황 등을 표시한 그림, 기호 및 글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산업안전 색채”
산업안전 표지에 그 표시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채를 말한다.
“안전표찰”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녹십자 표지 등을 말한다.
“안전완장”
안전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을 가진 자가 그 직책을 표시하기 위하여 팔에 두르는 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