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24. 15:35


표지류

 

(전주번호표)

전철용 전주번호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속철도 일반개소의 전주번호표는 전주제작시 미리 천공해 놓은 위치에 볼트로 설치하고, 터널 내의 브래키트지지용 하수강 위치의 번호는 케이블덕트 위 표면에서 1.5[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반철도 구간의 전주에는 레일면상 약 2.5[m]의 위치에 지하구간은 레일면상 3.0[m]의 위치에 설치하고 터널브래키트에는 지지철물에 설치한다.

3. 전주번호표 및 터널브래키트 번호표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 표준도에 의한다.

4. 전주의 번호표는 선로와 직각방향(선로측)으로 설치한다.

5. 전주번호는 정거장간과 정거장구내로 구분하고, 터널브래키트는 터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고속철도 구간은 km로 정한 별도의 시설기준에 의한다.

6. 전주번호의 부여는 선로의 서울쪽을 기준으로, 복선 이상의 경우에는 하선을 기준으로 한다.

7. 지하구간의 전주번호표는 5경간마다 설치한다(처음 및 마지막 전주번호표 포함).

배전선로용 전주번호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주에는 철도 또는 도로에 면하는 측의 지표상 약 2.5[m]의 위치에 전주번호표를 부착한다.

2. 전주번호표에는 철도 마크전주번호건식 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 철도선로의 종점에 향하는 간선에 있어서 수전점에 가장 가까운 지지물을 제1호로 하고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인다. 간선에서 분기되는 것은 ”, “선로에서 분기되는 것은 ”, “선로에서 분기되는 것은 ”, 이하 ”, “‥‥로 한다.

. 간선에서 분기하는 전선로에 있어 동일주에서 2방향 이상으로 분기되는 선로는 종단을 향하여 ”, “또는 그 방향의 주요시설의 명칭약호를 기재하여 구별한다.

. 역소 2개소 이상에 걸치는 전선로에는 역구내와 인접 역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마다 철도선로 기점에 가까운 지지물을 제1호로 하고 순차 번호를 정한다.

. HA주 기타 조립주는 하나의 전주번호로 기재하고, 나머지 전주에는 부주로서 번호를 정한다.

. 전주대용물은 그 시설된 구조물에 따라 터널교량고가교 등을 약하여 터널고가 등의 문자를 기재한다.

. 콘크리트주 및 철주의 경우에는 페인트로서 전주에 기재 또는 번호표를 붙인다.

. 전차선로 및 다른 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할 경우에는 그 지지물의 기호 및 번호에 의한다.

. 전주번호표는 알루미늄제로 제작 취부한다. 다만, 콘크리트주철주에 직접 기재할 경우에는 백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기입한다.

3. 전주번호표의 크기 및 형상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접지매설표)

접지전선의 매설 장소에는 매설표를 설치하고 매설표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케이블매설표)

전철급전케이블 매설표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하며 지중케이블을 포설한 구간에는 매설경로를 표시하는 케이블매설표를 철도부지 내에는 10[m] 이내, 철도부지 이외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점용의 장소와 면적)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의2(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횡단 전후 방향변경지점 또는 취약개소나 임시선로 구성시 거리에 관계없이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10[m]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차선구분표)

가공전차선의 전차선구분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분장치(가선 절연구간 장치를 제외)는 그 소재를 승무원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애자형섹션 및 에어섹션 개소에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차선구분표를 시설한다.

2. 전차선구분표는 고속선로 구분장치의 시단과 일반선로 구분장치의 시단 또는 시단측 최근접 지지물에 설치하고 그 형상 및 치수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전차선로 설계시공표준도에 의한다.

 

(주의표)

건널목구름다리 등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1. 건널목에는 스팬선식 및 브래키트식의 주의표를 조가하거나 입식주의표 또는 일체형 주의표를 설치한다.

2. 주의표의 형상 및 치수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전차선로 설계시공표준도에 의하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스팬선식 : 2차로 이상 차량통행 건널목

. 브래키트식 : 1차로 이하 차량통행 건널목

. 입찰식 : 차량통행이 없고 사람만 다니는 곳

3. 보호망()에는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를 설치한다.

4. 건널목의 스팬선식주의표에 사용되는 전주는 전도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되 스팬선에는 제3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

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속철도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 중앙에서 1,100[m] 전방에 설치하고, 일반철도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표의 400[m] 전방에 설치한다.

2.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의 형식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역행표지)

역행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속철도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 중심의 465[m]의 후방에 설치한다.

2. 일반철도 구간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 전기기관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2030[m]를 더한 곳에 설치하되, 중련운전 구간은 4050[m]의 곳

. 전기동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10[m]를 더한 곳

. 고속철도차량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30[m]를 더한 곳

3.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역행표지의 형식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타행표지)

타행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속철도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 중앙에서 310[m]의 전방에 설치한다.

2. 일반철도 구간은 교(AC/DC) 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AC/AC) 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전방에 설치한다.

3.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타행표지의 형식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가선 절연구간표지)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속철도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 중심의 110[m]의 전방에 설치한다.

2. 일반철도 구간은 교류 가압구간의 이상 접속지점 또는 교류구간과 직류구간의 접속지점의 가공전차선로(강체 포함) 시단 또는 시단측 최근접 지지물에 설치한다.

3.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가선 절연구간표지의 형식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팬터내림예고표지)

팬터내림 예고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존선과 고속선의 전차선 경계구간 중앙에서 1,310[m]의 전방에 설치한다. 다만, 절연구간이 없는 연결선의 경우 650[m] 전방에 설치한다.

2.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팬터내림 예고표지의 형식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팬터내림표지)

팬터내림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존선과 고속선의 전차선 경계구간 중앙에서 100[m] 전방에 설치한다.

2.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팬터내림표지의 형식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팬터올림표지)

팬터올림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존선과 고속선의 전차선 경계구간 중앙에서 495[m] 후방에 설치한다.

2.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팬터올림표지의 형식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가선종단표지)

가선종단표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선종단표지는 다음에 명기한 곳에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본선의 가공전차선로 종단

. 입환이 빈번한 측선의 가공전차선로 종단

. 1호 가목, 나목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공전차선로 종단

2.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공전차선로의 종단에 차막이표지를 시설하여야 할 경우에도 가선종단표지를 설치한다.

3. 가선종단표지의 형식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표준도에 의한다.

 

(각종 표지의 설치와 관리)

각종 표지는 식별이 명확한 재질을 사용하고 열차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한다. 다만, 양방향운행구간이거나 기관사가 인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가선 절연구간 관련표지는 반대방향 운행이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관할 구간 내의 각종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열차운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소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따로 설치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