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24. 15:48


변전소등의 설비

 

(주회로)

변전소등의 주회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전회로와 급전회로에 설치하는 단로기 중 1조는 동력조작식으로 하고 보안쇄정을 한다.

2. 급전용변압기의 2차회로는 대향하는 변전소와 동상이 되도록 설비한다.

 

(기기)

변전소등에 설치하는 기기는 KSKRSIEC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규격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급전용변압기는 3상 스코트결선 변압기 또는 단상변압기를 사용한다. 다만, 특수 방호설비를 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2. 변전소의 급전측에는 급전구간의 단락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용량은 전원의 장래계획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기종과 동작책무 및 차단시간은 다음 표에 의한다.


사용구분

종류

정격

표준 동작책무

차단시간

일반용

가스차단기(GIS)

일반용 A

5 사이클

급전용 (수전계)

가스차단기(GIS)

고속도 재투입용, O : 0.3

5 사이클, 3 사이클



비고 : O는 보호계전기와 차단기의 동작시간을 합한 것이며 60사이클을 기준으로 함.

3. 단로기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변압기의 여자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기용변성기의 정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정격

변류기

계기용변압기

계급

부담

과전류정수

1.0

40[VA]

n>10

1.0

100[VA]

-



5. 변전소등의 직렬콘덴서는 급전용변압기 또는 전차선로 전압강하분을 보상하며, 분수조파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6. 변전소등의 병렬콘덴서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평균 부하역률은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급전회로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7. 제어반의 구조는 옥내개방형자립형 또는 벽지지형으로 한다.

8. 변압기류(급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절연변압기변성기 등)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기 배치)

기기의 상호간격은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 배치는 기능유지 및 보수점검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설비)

변전소등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부대설비를 갖춘다.

1. 전기관제실 및 변전소등에는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교류전원설비와 직류전원설비를 한다.

. 제어용 교류전원은 변전소 및 구분소별로 상용과 예비의 2계통으로 구성하고, 제어용변압기의 표준용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표준용량 [A]

변전소

100, 150, 200, 250, 300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30, 50, 75, 100

 

. 제어용 직류전원은 축전지와 정류기를 사용하되 부동충전방식을 사용하며, 축전지의 용량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축전지 용량

알칼리축전지

(Cell 공칭전압 1.2[V])

무보수연축전지

(Cell 공칭전압 2[V])

변전소

150200[AH]

200300[AH]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60100[AH]

100200[AH]


2. 변전소등에는 기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발생장치 설비를 시설할 수 있으며, 공기압력 및 배관계통도는 다음 표와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한 표준도에 의한다.

설비개소

공기압축기의 발생압력[/g]

기기의 조작압력[/g]

변전소

30

15

급전구분소, 기타

30

15


3. 전기관제실 및 변전소등에는 전기 냉난방과 환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소 등에는 항온항습설비(공기정화장치부)를 시설한다.

4. 전기관제실과 변전소등에는 그에 적합한 소화설비 및 소화장비를 비치한다.

5. 지하변전소 등에는 배유배수설비 및 비상발전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