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전차선

보안기 및 피뢰기

양 회장 2017. 5. 25. 10:21


 

보안기 및 피뢰기

 

(보안기)

보안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시설한다.

1. BT구간 정거장구내 홈 양쪽 흡상선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고, 섬락보호지선을 통하여 대지와 접속한다.

2. BT구간 정거장간에는 흡상변압기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과 연결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3. AT구간 정거장구내에 설치하는 보안기는 섬락보호지선 양단에 병렬로 설치, 보호선에 접속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4. AT구간 정거장간 설치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 마다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하고, 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5. 설치 높이는 지표상 3.5[m] 이상으로 하고 보안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한다.

6. 역간은 약 1[]마다 구분 접지한 섬락보호지선의 대략 중앙점에 시설한다.

7. 보안기와 전차선로의 가압부분, 저압 가공전선 및 통신선 등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한다.

      

 

기타 보호설비

 

(보호망)

가공전차선로에 도로구름다리 등이 접근하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망()을 설치하되 이물질 투척이 불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한다.

화물홈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또는 개량되는 전철화 구간은 철도를 횡단하는 과선교(도로, 선로, 인도, 육교 포함)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되 이물질 투척이 불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한다.

 

(직류유류저지장치)

직류 운전구간의 전류가 궤도회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직류유류저지장치를 설치한다.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조가선 단선 예방을 위하여 절연조가선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조류접촉방지설비)

고정비임이 설치된 개소의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접촉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류접촉방지설비의 재료는 반영구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철재의 방청)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모든 철재 지지물(철주비임문형완철 등)과 철재 금구류 등을 신설할 때에는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용융알루미늄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철재 지지물을 도장할 경우는 2회 도장을 시행한다.

 

      

전차선로 지장수목

 

(지장수목 제거)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철전력설비 표준도

 

(표준도 작성)

철도시설관리자는 본 지침의 기준에 따른 설비별 시공표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표준도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설비별 설치 상세도, 설비별 부품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준도 기호)

전철전력설비의 표준도 기호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