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25. 10:24


급전선로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

일반철도 전차선로의 급전선 지지와 배열 및 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전선은 가공식으로 하여 가공전차선로(지지물) 에 가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케이블로 가설하거나 또는 콘크리트벽천정이나 단독주에 가설할 수 있다.

2. 신설터널의 경우 급전선은 가공으로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급전선로는 동일 급전계통에 속하는 가공전차선로(지지물)에 병가하고 동일지지물에 2계통 이상 병가할 경우에는 가공전차선로(지지물)에 대응하여 배열한다.

고속철도 전차선로의 급전선 지지와 배열 및 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전선의 가선위치는 일반구간에는 전주의 바깥쪽에 설치하며 교량 및 고가교개소에는 전주 안쪽 완철에 현수애자로 현수시켜 가선하여야 한다.

2. 급전선을 전주 바깥쪽에서 레일쪽 즉, 안쪽으로 위치가 바뀔 때에는 전선의 횡장력에 의해 지지물에 접근되어 절연, 안전이격거리가 미달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급전선이 구조물과 접근되어 절연이격거리가 미달인 구간에는 급전선으로 나전선 대신 절연케이블을 지지물의 양끝에서 장력을 가하지 않고 양 지지점에 인류하여 양 단말을 급전 나전선과 접속시키되 반드시 케이블의 한쪽 단말의 동차폐층에는 접지리드선을 설치한 과전압피뢰기를 통해 접지선과 연결시켜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터널 내에 설치된 급전선은 애자지지용 C찬넬에 안전이격거리 등을 확인하고 애자지지대와 절연애자를 설치하여 가선하여야 한다.

 

(급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급전선 상호간의 수평수직의 이격거리는 경간 및 전선 상호간의 장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혼촉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급전계통이 다른 급전선의 가압부분 상호간은 1,200[] 이상 이격한다.

 

(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과 공해기후구조물 및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그 사용온도가 허용 최고온도 범위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염해 등 공해지역과 강풍구간에는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선종을 사용한다.

3. 급전선에 사용할 선종과 표준장력은 다음 표와 같다.


선종[]

표준장력[]

경동연선 325

경동연선 200

경동연선 150

경동연선 125

경동연선 100

경알루미늄연선 510

경알루미늄연선 300

경알루미늄연선 200

경알루미늄연선 150

경알루미늄연선 95

강심알루미늄연선 330

강심알루미늄연선 288

강심알루미늄연선 200

강심알루미늄연선 160

강심알루미늄연선 95

1,200

1,000

900

800

600

700

400

250

200

100

800

900

500

400

200

(+40[]-20[] 지역 기준)

 

(급전선의 접속)

급전선의 직선접속은 양쪽 전선을 인류하여 장력이 없도록 한다.

전선의 재질이 다른 급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양쪽의 전선을 인류하여 장력이 없도록 하고, 이종스리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급전분기선)

일반철도 전차선로의 급전분기선 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급전분기선은 100[] 이상의 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하고 운전전류가 큰 구간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직류구간의 급전분기선은 125[m] 마다 설치한다.

고속철도 전차선로의 급전분기선 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전개폐기 설치개소에 사용하는 동봉 접속은 스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하여야 한다.

2. 절연구분장치의 중성구간에 설치된 양 전원선의 인류개소의 중간절연부분과 보 전차선간을 연결하는 균압선은 양측 평행개소의 중간전주 브래키트(인류측 브래키트)에 지지하여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급전분기선의 접속은 스리브 또는 크램프접속으로 한다.

급전분기선과 전차선과의 접속은 자동장력조정장치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조가선과 전차선을 균압하여야 한다.

조가선과 급전분기선은 접속한다.

 

(급전선의 높이)

급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최대이도의 경우 다음 표에 의한다.

종별

높이[m]

도로횡단 도로면상

철도횡단 궤도면상

기타 장소 지표상

건널목 지표상

터널, 구름다리, 교량 등

6 이상

6.5 이상

6 이상

전차선 높이 이상(최소 5)

부득이한 경우 3.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