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구간과 장력구간
(합성전차선의 교차) (건넘선장치)
이외의 합성전차선 교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무효부분에서의 전차선 및 조가선 건널선장치는 교차철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2. 조가선 및 전차선의 무효부분 교차는 되도록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설비 및 균압설비를 한다.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지점은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전차선 상호간은 평행형 전차선 접속 크램프 또는 더블이어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3. 신설시에 있어서 본선의 전차선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접속하지 아니한다.
4. 조가선의 접속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나선 조가선의 접속은 볼트조임식 쐐기형 크램프로 연결접속, 압축 또는 접속철물로 접속하며, 접속철물로 접속한 경우에는 상호 균압한다.
나. 기 설치된 아연도강연선은 접속철물로 접속한다.
다.나선의 청동연선 조가선과 절연조가선의 접속 및 절연 조가선 서로간을 접속할 때는 스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을 하여야 한다.
(무효부분 전차선의 조가선 대용)
① 전차선의 무효부분에는 그 길이가 30[m] 이상으로서 접속점이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균압설비의 종별과 사용구분)
① 고속철도의 균압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간 중앙 드롭퍼에 설치되는 M-T 균압선의 설치간격은 최대 200[m]이며, 균압선의 선종은 26[㎟]의 연동연선으로 경간의 중간 부근의 드롭퍼선에 크램프로 지지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어조인트(비절연구분)개소에는 열차진행방향 맨 앞쪽 쌍브래키트에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분장치(에어섹숀, 절연구분장치)개소의 절연된 인류단말부는 중간전주의 인류용 브래키트에 전차선과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4. 가압부분과 절연된 인류단말개소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5. 분기개소에는 가선마다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철도의 균압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종별 및 사용구분
가. 카드뮴동연선(CdCu), 청동연선(Bz)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 종별 | 사용전선[㎟] | 길이 | 비고 |
일반 설비 | A형 (T-M-T형) | Cu 60, Cdcu 70, Bz 65 | 소요량 | 장력, 인류, 구분장치 양단 및 일정 거리 균압(장력, 인류는 M-T형으로 가능) |
S형 (M-T형) | Cu 60, Cdcu 70, Bz 65 | 소요량 | ||
B형 (M-M-M형) | Cu 38, Cdcu 70, Bz 65 | 소요량 | --- " --- 무효부분 전차선을 조가선 대용 | |
평행설비 및 건널선장치 | C형(T-M-M-T형) | Cu 95 (가요연동연선) | 소요량 | 부득이할 경우 Cu 100[㎟] 연동연선 사용 |
D형(T-M-M-M형) | Cu 95 (가요연동연선) | 소요량 | 부득이할 경우 Cu 100[㎟] 연동연선 사용 | |
비임하스 팬선 | E형(M-S-T형) | Cu3 8, Cdcu 70, Bz 65 | 소요량 | 대운전전류 구간 하스팬선의 각 지지점마다 |
터널․구름다리 | (T-M형) | Cdcu 70 Bz 65 | 소요량 | 조가선 단선시 이탈방지용 |
나. 아연도강연선(St) 조가선 사용할 때
사용구분 | 종별 | 사용전선[㎟] | 길이[㎜] (장력조정장치 유무별) | ||
유-유 | 유-무 | 무-무 | |||
평행설비 | T-T용 | Cu 100 | 800 ~ 1,000 | ||
M-M용 | St 55 | 1,200 | 1,000 | 800 | |
건널선장치 | M-T용 | Cu 100 | 800 | 600 | 600 |
M-M용 | St 55 | 800 | 600 | 600 | |
M-T용 | Cu 38 | 800 | 600 | 600 | |
일반구간 | M-T용 | Cu 38 | 800~1,000 | ||
M-M용 | St 55 | 1,200 |
2. 균압 겸용 드롭퍼를 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조가선과 전차선은 250~300[m]마다 A형으로 균압함을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건널선장치의 균압, 흐름방지장치 등도 균압설비로 간주한다. 다만, 운전전류가 큰 구간(수도권)은 균압구간을 2분의 1 이하로 단축한다.
3. 전기차가 상시 정차 출발하는 곳에는 반드시 균압설비를 하여야 한다.
4. 터널 입․출구 및 구름다리 양쪽에는 F형(T-M형)의 균압장치를 한다
(인류구간과 장력구간)
① 일반철도 가공전차선로의 인류구간(길이를 나타낼 때에는 “섹숀” 또는 “인류길이”라 한다.)설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커티너리 가선구간은 1,600[m] 이하로 한다. 다만, 터널 내에는 800[m](터널을 통과하는 섹숀은 제외)이하로 하되,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를 시설할 경우 1,200[m]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교류 강체 가선구간은 400[m]~600[m], 직류 강체 가선구간은 150[m]~300[m]이하로 한다.
3. 급전선․부급전선․보호선의 인류구간은 2,000[m] 이하로 한다
② 고속철도 가공전차선로의 최대 인류길이는 1,400[m](터널 내 1,8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가공전차선의 장력구간은 인류구간의 1/2을 표준으로 한다.
④ 전차선 무효부분 및 인류선로의 굽힘각도는 10도 이내로 한다
(인류장치)
전차선․조가선․급전선․부급전선․보호선 등의 인류장치는 다음 각 호 및 표준도에 의한다.
1. 전차선․조가선 및 합성전차선의 인류장치는 인류구간이 800[m] 이하일 때에는 일단에 설치한다. 다만, 터널 내에서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류구간의 양단에 인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인류장치는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등에 시설할 수 있다.
3. 인류전용주는 가선종단주 이외에는 별도로 시설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급전선․부급전선 및 보호선의 인류장치는 2000[m]마다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로횡단 및 터널입구 등의 취약 지점이나 보수상 필요한 곳, 횡장력이 극히 심한 구간(곡선반경 300[m] 이하)의 장력을 분할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영구신장조성)
① 본선의 전차선 및 조가선은 전선의 신장을 적게 하기 위하여 인류장치를 조정하기 전에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을 시행한다.
② 부본선 및 본선과 교차하는 전차선 및 조가선은 필요에 따라 영구신장성을 시행한다.
(장력조정장치)
① 일반철도의 장력조정장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차선․조가선 및 비임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속도 45[㎞/h] 이하 선로의 전차선 및 조가선은 수동장력조정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온도변화․조정거리․설치장소 등을 고려, 사용 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종류와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스프링식
1) 비임하스팬선에는 스프링바란사를 설치한다. 다만, 비임하스팬선을 2본 이상 연속하여 시설할 때는 스프링바란사의 설치위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차고․차량기지 등에서 4선 이하인 경우는 턴버클로 할 수 있다.
2) 활차식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곳에는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다.
3) 스프링바란사의 통기 구멍은 반드시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나. 활차식
1) 본선 및 본선과 교차하는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하고 인류구간의 길이가 800[m] 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800[m]를 넘고 1,600[m] 이하인 경우는 양쪽에 설치한다.
2) 중요한 측선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가”에 준하여 설치한다.
4. 수동장력조정장치의 종류와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턴버클식 : 자동장력조정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한다.
나 조정스트랩식
1) 제1호에 준한다.
2) 활차식에 보조용으로 사용한다.
5. 구배구간에서 인류구간의 한쪽에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인류구간의 아래(낮은)쪽에 설치한다.
6.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조가선 및 전차선은 억제저항이 적게 되도록 시설한다.
7. 터널을 통과하여 설치하는 것은 활차식으로 하고, 터널 내에 설치하는 장력조정장치는 스프링식 또는 수동식으로 할 수 있다.
② 고속철도의 장력조정장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차선․조가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온도변화․조정거리․설치장소 등을 고려, 사용 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본선 및 본선과 교차하는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하는 도르래식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인류구간의 길이가 750[m] 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750[m]를 넘고 1,500[m] 이하인 경우는 양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측선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1호에 준하여 설치한다.
다. 자동장력조정장치 설치 전주기초 상부에는 길이 1.10[m] 높이 0.2[m]의 중추유도파이프 고정용 콘크리트기초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X길이와 Y길이와의 관계는 설치당시의 정확한 온도에 의해 장력장치조정표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장력과 중추의 중량의 비는 활차비에 따라 5:1로 한다.
바. 장력장치개소의 전차선은 정상방향으로 가선하여 인류시켜야 하며 역방향가선은 피하여야 한다.
4.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조가선 및 전차선은 억제저항이 적게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