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반철도 전차선 및 조가선 일괄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 조가선 | 비고 | ||
선종[㎟] | 장력[㎏] | 선종[㎟] | 장력[㎏] | |
107 | 1,000 | 카드뮴동연선 70 | 1,000 |
|
110 | 1,000 | 카드뮴동연선 70 | 1,000 |
|
동복강연선 90 | ||||
아연도강연선 90 | ||||
1,200 | 청동연선 65 | 1,200 |
|
전차선 | 조가선 | 비고 | ||
선종[㎟] | 장력[㎏] | 선종[㎟] | 장력[㎏] | |
170 | 1,500 | 동복강연선 135 | 1,500 |
|
아연도강연선135 | ||||
카드뮴동연선 80 | ||||
150 | 1,400 | 청동연선 65 | 1,400 | 동대구~부산 |
170 | 1,300 | 카드뮴동연선 80 | 1,300 |
|
2. 전차선만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 조가선 | ||
선종[㎟] | 장력[㎏] | 선종[㎟] | 장력[㎏] |
107~170 | 900 | 카드뮴동연선 70~80 | 1,000 |
170 | 900 | 아연도강연선 90 | 1,000 |
3. 자동장력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전차선 | 조가선 | ||
선종[㎟] | 장력[㎏] | 선종[㎟] | 장력[㎏] |
107~170 | 800 | 카드뮴동연선 70~80 | 900 |
110 | 800 | 아연도강연선 90 | 1,000 |
4. 고속철도 전차선 및 조가선을 개별 자동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 조가선 | ||
선종 | 장력 | 선종 | 장력 |
150[㎟] | 2,000[㎏] | 청동연선 65[㎟] | 1,400[㎏] |
(보조조가장치)
① 스팬선비임 가선구간에서 흐름방지장치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지지점에는 조가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조가장치를 설치하거나, 지지점에 조가선 지지 도르래를 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조가선 설치개소의 비임하부스팬선과 조가선간에 설치하는 드롭퍼의 조가선 쪽에는 슬라이딩 드롭퍼크램프를 설치한다.
(조가선의 흐름방지장치)
① 인류구간의 양쪽에 활차식 또는 도르레식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한다.
1. 인류구간의 중앙점에 전선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흐름방지는 전선의 처짐․강하 등으로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전선의 이도․가고 등을 조정하고 급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고속철도 전차선로에서 흐름방지장치가 설치되는 주축전주의 브래키트는 항상 선로에 대해 수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흐름방지장치의 양 인류전선은 해당 선로의 조가선과 동일한 전선으로 하며 인류전선의 인장력은 현지 온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흐름방지장치의 인류를 하기 전에 지선을 먼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강체 가선구간에서는 인류구간(섹숀)중앙점에 흐름방지장치를 시설한다.
(구분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
① 구분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 및 속도는 다음 표에 의한다.
② 구분장치는 다음 표에 의하여 각 운전속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구분 | 종별 | 세목 | 사용구분 | 속도[㎞/h] | 비고 | |
전기적 구분 | 에어섹숀 (Air Section) |
| 동상의 본선 구분용, 흡상변압기 및 직렬콘덴서용 | 120 |
| |
애자섹숀 (Section Insulator) | 현수애자제 | 동상 상, 하선 및 측선 구분 | 45 | S형 | ||
장간애자제 | --- " --- | 85 | A, B, C, D형 | |||
수지제 | FRP제 | --- " --- | 85 | F, FE형 | ||
GCF제 | --- " --- | 200 | G형 | |||
절연구분장치 (Neutral Section) | FRP제 | 이상 구분 또는 교/직 구분 120 |
| 수도권 및 산업선 | ||
GCF제 | 이상 구분 120 |
| 산업선 40[m] | |||
PTFE제 | 이상 구분 180 |
| 호남선,평택SS,천안-대전 | |||
이중에어섹숀 | 이상 구분 300 |
| 고속철도 | |||
비상용 | 역구내 (에어섹숀) 구내 구분 (애자 삽입) | 사고시 긴급 구분용 120 |
| 상시는 전기적으로 접속 | ||
기계적 구분 | 에어조인트 (Air Joint) | 본선 구분 | 합성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 120 300(고속철도) | 전기적으로 접속 | |
R-Bar 조인트 (Expansion Element) T-Bar 조인트 (Expansion Joint) | 본선 구분 | 강체 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 160 | 전기적으로 접속 R-Bar, 또는 T-Bar 구간 |
(전기적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① 구분장치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위치와 일치시키거나 또는 그 내측에 시설한다.
2. 복선구간에서 출발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입환을 행하는 역단 분기기에서 인상 열차 길이에 50[m]를 가산한 길이 이상 이격한다.
3. 제2호의 이격거리를 택한 경우 구분장치와 그 전방의 폐색신호기까지의 거리가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하일 경우에는 폐색신호기의 내측에 시설한다.
4. 단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외측에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설치하며 입환을 행하는 구간은 제2호에 준한다.
5. 정거장간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폐색신호기 위치와 일치시킨다. 다만, 단선구간으로 상․하의 폐색신호기의 외방이 중복할 경우에는 대향의 신호기 어느 것에서 당해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6. 출․입고선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차량정지표지에서 전방 20[m]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7.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는 변전소 앞 및 구분소 앞 선로 곡선반경 R=800[m]이상 구배 5[‰] 이하 개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급전 조건․차량의 성능․신호기 위치 및 열차운전 조건을 관련부서 관계자와 협의 후 선정한다.
② 흡상변압기 및 콘덴서용의 섹숀 설치위치는 제1항 각 호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