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기술자료/전기철도

통신전원설비 및 기타설비

양 회장 2017. 5. 25. 15:12


통신전원설비 및 기타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용 전원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통신용 전원설비(정류기, 무정전전원장치 등)는 통신장비와 인접한 지역에 분산 수용되어야 한다.

2. 통신용 전원설비는 가급적 통신장비와 별도의 전원실에 분리 설치하며, 자체 또는 외부로부터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벽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3. 축전지실은 축전지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내보내기 위한 적절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용 축전지는 완전 무보수 밀폐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 및 기술적 여건에 따라 적합한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통신용 상용전원은 주 배전반으로부터 주예비 전선로를 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상용전원계통의 써지 또는 순간 과도전압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원격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상용전원이 정지된 경우 최대부하전류를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축전지 함체)

축전지 함체(캐비넷)는 목대상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되 전원선 배선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벽면에서 60C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축전지 설치)

축전지실은 정류기 설치장소와 최단거리에 인접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사항이 고려 되어야한다.

1. 직사광선이 비치치 않을 것.

2. 각 전조의 인출입 작업이 용이할 것.

3. 충분한 환기장치가 있을 것.

4. 상면 및 벽면 하위는 내산 처리가 되어 있을 것이며, 배수가 될 것.

5. 전해액 온도가 5~ 25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류기 설치)

정류기 설치는 다음 각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정류기는 벽면 또는 인근 장애물로부터 가능한 한 정류기의 폭 또는 길이의 1.5배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열하여야 한다.

2. 정류기 설치에 있어서 축전지 충방전선의 거리 및 부하공급선의 거리가 가장 짧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기기접지)

정류기 설치 후 자체 시험조정을 시행하여 기능점검을 하고 기기의 함체 접지는 타 설비의 기기함체와 공동접지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신유도방지)

교류전차선로 구간의 통신 설비는 전력유도 전압으로부터 장해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교류전차선로의 전력유도전압에 의하여 타인의 통신설비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 지원)

철도이용승객이 휴대폰, DMB, Wibro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터널 등 난청구간에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통신실 자동화재경보설비 등)

통신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하여 인근의 철도 운영자 또는 통신설비 유지보수자에게 경보해 주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신실에는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을 막거나 억제시키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