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25. 15:18


열차무선설비

 

(열차무선설비의 구성)

열차무선설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열차무선설비 : 철도열차 운전 및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열차와 지상간, 열차와 열차간 또는 지상상호간에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설비로써 열차무선전화설비, 열차무선방호장치, FM재방송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열차무선전화설비는 고속철도용과 일반철도용으로 구분된다.

2. 중계국

. 중계기지국 : 고속철도의 차상단말기와 철도교통관제센터간의 접속 및 유지보수용 자동차와 유지보수요원의 통신을 위한 송수신설비로 국소(SDH : Synchronous Digital Hierachy) 광통신망과의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한다. 중계기지국은 철도연변에 일정간격으로 위치하며 몇 개 이상이 Zone으로 구성된다.

. 산상중계국(기지국) : 일반철도에서 사용하는 산위 중계국으로써 철도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고정국을 말한다.

3. 원격제어감시 :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연선설비를 실시간으로 원격제어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케이블안테나 : 터널 등의 난청지역에 사용하는 안테나로서 방사케이블(RCX : Radiation High foamed Coaxial Cable) 또는 누설동축케이블(LCX : Leaky Coaxial Cable) 열차무선(VHF : Very High Frequency, TRS : Trunked Radio System), 개인휴대전화, 열차무선방호장치, FM 재방송 및 국가통합지휘무선망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조건)

열차무선설비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음성 또는 데이터를 고 신뢰도, 정확성 및 간섭 없이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설비는 시스템 자동화, 모듈 및 패키지화로 기능을 최대로 안정화하고, 유지보수인력 및 예비부품 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무선시스템은 모든 지상설비간, 지상설비와 차상설비 사이에 데이터 또는 음성통신을 위한 충분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시스템은 98%이상의 통화범위를 가져야 하며, 인접 채널간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5. 열차가 350Km/h 이상의 고속으로 운행시에는 존과 존을 이동시 통화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Hand Over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고속철도에서 사용하는 TRS시스템은 개별호출, 그룹호출, 일제호출 및 비상호출이 가능하고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통화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비상호출은 모든 호출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7. 일반철도에서 사용하는 VHF 대역의 전용 무선채널 방식은 단신통화방식(Push to Talk 방식)으로 하며, 비상통화방식 및 관제통화를 본체에 채널 자동 순차선택(SCAN)기능을 두어 수용하거나 별도의 수신기(이하 감청수신기)를 설치하여 한다.

8. 감청수신기는 관제센타의 운전지령 및 비상호출을 모두 항시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우선선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용되도록 한다.(기지국, 육상이동국에 한함)

9. 정전시에도 시스템 동작은 3시간이상 전혀 이상이 없어야 한다.

 

(중앙제어장치 설치)

고속철도의 중앙제어장치는 차상 및 현장 지상설비를 모두 접속하여 중앙제어, 원격감시제어, 운행정보 전송 등에 필요한 모든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철도의 중앙제어장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운용조작반과 무선기지국을 연계시켜 중앙에서 원격제어 및 감시하고 관제사와 기관사가 상호 통화할 수 있는 장치 등 필요한 모든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계기지국 설치)

고속철도의 중계기지국은 선로연변에 일정간격으로 설치되는 무선설비로서, 각 구간별 존(Zone)으로 구분된다. 중계기지국은 중계장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안테나, 철탑 및 접지시설 등을 하여야 한다.

 

(난청해소용 설비 설치)

터널 또는 터널과 터널사이 등의 난청지역은 방사케이블, 증폭기, 중계기, 안테나,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음영지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긴 터널내에 사용되는 방사케이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차무선, FM재방송설비, 열차무선방호장치를 하나의 케이블에 수용하여 3.8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차상설비 설치)

고속철도는 동력차의 전후방에서 기관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차운행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호출 순위별 자동선택 및 알람기능, 위치등록, 수시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압축송출 기능 등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관제사, 열차상호간 및 연선의 유지보수요원과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열차진동, 습기, 온도 등의 주위환경에 기기성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3. 안테나는 주위환경에 특성변화가 없어야 하며, 전압정재파비(VSWR)1:1.5이하로 한다.

4. 안테나는 기관실 전, 후 차량 지붕위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철도는 동력차의 전방 또는 후방에서 기관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통화가능지역에서는 관제사, 열차상호간 및 연선의 유지보수요원과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열차진동, 습기, 온도 등의 주위환경에 기기성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3. 안테나는 주위환경에 특성변화가 없어야 하며 전압정재파비(VSWR)1:1.5이하로 한다.

4. 안테나는 기관차 지붕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풍압하중과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형태이여야 한다.

5. 감청수신기는 관제통화, 비상통화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지국 및 중계기의 설치)

선로연변에 설치되는 기지국이나 중계기는 중앙제어국이나 각 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으므로 무선기기의 작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

 

(열차무선설비의 설치)

열차무선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닥 배선 시에는 무선통신회선, 제어 등의 유선통신회선 및 전력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중마루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장비가 설치될 곳은 장비운용에 요구되는 기기의 환경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기기손상이 없도록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피뢰침 설치)

철탑 등에 설치하는 피뢰침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피뢰침은 항상 철탑 최상단부의 안테나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뢰침 보호각은 45°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접지선은 철탑재에 접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피복선 이용) 2미터 간격으로 철탑재에 새들로 견고히 포설하여야 한다.

4. 피뢰침을 파이프에 끼울 때는 절연애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접지선은 GV 100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공등 설치)

항공등 설치는 다음 각호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전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1. 항공등 설치는 항공법에 의거 표준공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항상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철탑 최상단 중앙에 설치하되 최상단에서 2미터 이내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3. 항공등에 공급하는 전원은 가급적 최단 거리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4. 전선관 배관시 누수가 없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열차무선방호장치 설치)

철도선로에 인접한 사고 등 위급상황을 신속히 알려 연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열차무선방호장치 및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열차방호무선중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열차무선방호장치의 안정적인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별로 열차방호점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FM 재방송 설비 설치)

FM 재방송 설비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터널 에서 FM 방송을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터널내 FM 재방송(200m이상 터널)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테나설치)

고속철도의 중계기지국용 안테나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향성 안테나로 안테나에 반사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신 별도의 전용안테나를 각 중계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안테나는 수직으로 똑바로 세우고, 지향성 안테나는 정확한 방향(복사방향)을 맞추어 전파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설치에 필요한 앵글등의 자재는 부식에 강한 아연도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안테나 지지용 파이프에 클램프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GPS용 안테나는 각 중계기지국 철탑(강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상중계기(FAR SIDE)용 안테나는 송수신 겸용 안테나로 이용한다.

8. 기지국용 안테나 시스템은 60m/s 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열차에 부착되는 안테나는 시속 350Km/h 속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일반철도의 안테나는 수직으로 똑바로 세우고 설치에 필요한 앵글등의 자재는 부식에 강한 아연도금 또는 부식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안테나 지지용 파이프에 클램프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안테나는 기지국 철탑(강관주)에 송수신용, 감청기용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FM재중계용 안테나는 수신감도를 측정후 수신감도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기지국용 안테나 시스템은 60m/s 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열차에 부착되는 안테나는 시속 200Km/h 속도 이상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급전선 포설)

급전선 포설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급전선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이며,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급전선 포설은 오물, 습기 등을 제거한 후 설치하고, 옥외에 설치되는 급전선중 수평으로 포설되는 부분은 눈, 비 또는 얼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 급전선에 연결되는 커넥터는 오물, 습기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