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25. 17:23


무선입환 취급


(무선입환취급 범위)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취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환작업상 필요한 입환통고 및 정보교환을 할 때

2. 입환에 관한 지시 및 협의를 할 때

3. 무선입환 전호 및 무선입환 통고전호를 할 때

 

(무선전화의 사용)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입환을 할 경우에는 입환작업용 무선전화의 2, 3, 4번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간단한 입환의 경우에는 1번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입환용 무선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환 관계자 상호간 사용채널을 일치시켜야 한다.

동일역 구내에서 2개 입환조 이상 경합 입환시 상호 같은 채널을 사용할 수 없다.

입환용 무선전화의 사용채널은 인접 역과의 통화 장애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운전신호수송에 배치된 입환용 무선전화의 채널은 항상 지정된 입환통화위치에 두고 필요시 전환사용 후 지정된 위치로 전환하여야 한다.

      

(입환용 무선전화의 운용)

각 역소에 배치된 입환용 무선전화는 다음 취급자에게 휴대 또는 배치, 운용하여야 한다.

1. 입환취급자(전호자)

2. 입환기관차 기관사(전호자가 인계 적재)

3. 신호취급자

4. 수송담당자

5. 운전취급자

6. 차량사무소 전호자 및 준비기관사

입환용 무선전화의 소요량 부족으로 제1항의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호자입환기관사전호자신호취급자수송운전취급자 순으로 배치운용할 수 있다.

 

(무선전호 시행협의)

입환용 무선전화에 의한 무선전호를 시행할 경우 전호자는 입환전 각 관계자와 무선전호 시행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사에게는 입환용 무선전화를 준 후 협의하고 입환종료후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무선전호에 의한 입환 시행시 각 관계자간 협의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관사와 전호자간의 무선전호 사용채널 확인

2. 관계자 상호간 협의 지정한 채널 일치 후 통화 시험

3. 운전, 신호, 수송 등 각 관계자의 사용채널 확인

 

(무선전화 통화시험)

무선전화에 의한 입환 취급시 무선전호 관계자 상호간 무선전화의 이상유무 및 간단한 청취 감도시험을 한 후 입환에 임하여야 한다.

) 전호자 : ○○입환기 감도시험

1항에 의한 감도시험결과 무선전화에 의한 전호(이하 무선전호라 한다) 또는 청취가 곤란한 경우 수전호에 의하여야 한다.

 

(무선전호 방법)

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시의 무선전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 분

전호의종류

전호내용

무선전호 방법

비 고

1. 오너라

 

전호자 편으로 차량을 운전시킬 때

접근

 

 

2. 가거라

 

전호자편으로부터 차량을 퇴거 시킬 때

퇴거

 

 

3. 속도를 절제하라

 

차량을 정차시키기전 속도를 줄일 때

속도 절제

 

 

4. 조금 진퇴하라

 

전호자를 중심으로 조금 접근 또는 퇴거시킬 때

조금 접근

또는 조금 퇴거

 

5. 정지하라

차량을 정지 시킬때

정지

 



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 전호시의 무선전호(이하 무선입환 통고전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 전호

무선전호에 의한통고 전호

비고

1. 연결

연결

 

2. 돌방

돌방

3. 상본선

상본선

4. 하본선

하본선

5. 중선

중선

6. 취소

전호 취소

7. 전호반복 요구할 때

전호 반복

8. 승인전호가 서로 틀릴 때

승인전호 틀림

9. 숫자가 부여된 각선 번호를 통고할 때

⌈○○번선



운전취급규정 제115조에 의하여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의 무선전호 방법은 다음에 의할 수 있다.

1. 차량상호간격 42m에 접근하였을 때→『절제연결 40m

2. 이후 차량상호간격 무선전호→『연결 30m』『연결 20m』『연결 10m

3. 이후 차량의 속도를 감안, 적당한 시기에정지라 전호

 

(무선전호의 취급)

무선전호는 수신호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선전화기에 의하는 전호를 말하며, 운전취급규정에 정해진 수전호 방법과 병행 시행하여야 한다.

무선전호와 수전호의 병행이라함은 수전호를 시행함에 있어 무선전호를 수전호에 선행하여 전호함을 말한다.

무선전호 후의 수전호는 부득이한 경우 외 기관사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전호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차에 승무원 1인만 승무한 경우로서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전호만 사용할 수 있다.

기관사는 전호자의 무선전호와 수전호의 방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입환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호를 확인한 경우의 취급)

전호자의 무선전호 후 처음 수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전호를 확인하였음의 기적전호(짧게 한번, 이하 확인전호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상태 등으로 수전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사는 무선전호에 의한 확인전호를 할 수 있다.

기관사의 확인전호를 경청한 전호자는 다음 전호까지 수전호를 생략하고 무선전호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전호는 반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확인전호의 취급은 관제기적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기적의 미설치 차량은 제170조에 의한 응답전호에 의할 수 있다.

 

  

(무선전호에 대한 응답)

무선전호에 의하는 경우 기관사는 전호자의 무선전호와 동일전호로 응답(이하 응답전호라 한다)하여야 한다.

1항의 응답전호는 무선전호 또는 수전호에 의한 확인전호를 하였거나, 무선전호에 의한 응답전호를 한 경우로서 동일 무선전호가 계속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정거장내 무선입환 취급기준)

정거장내 무선입환시 전호자는 부득이한 경우외 승차입환을 지양하고 지상유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자의 편의에 의한 승차입환은 예외로 한다.

무선입환시 전호의 주체자 (이하 본무조차라 한다)와 보조전호자 (이하 보조조차라 한다)는 항상 상호위치를 확인하고, 육안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무조차와 보조조차간 상호 연락으로 전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지상유도 입환시 전호자는 인상전선선로전환기 전환개통방향확인진로 및 선로지장 유무확인 등이 필요한 지점은 입환차량이 진입전 그 부근 기관사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유도하고 다른 전호자는 연결분리돌방 등 차량의 입환 조작 부분에 위치하며, 입환조 상호간 정보교환 및 무선전호의 일치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정거장내 무선입환시 기관사에 대한 무선전호는 본무조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상전선진로 확인 등 본무조차가 확인이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운전작업내규에 지정)

무선입환을 하는 정거장 및 신호소의 역장은 무선입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실정에 알맞도록 운전작업내규에 지정 하여야 한다.

1. 정거장내 입환기의 호칭

(: 남부입환기, 북부입환기, 측선입환기 또는 ○○입환기 등)

2. 각 입환조 또는 동일 입환조 상호간에 대한 호칭

(○○입환기 ○○조차, 북쪽조차, 남쪽조차, 본무조차, 보조조차, ○○본무조차, ○○보조조차 등)

3. 입환 작업용 무전기 사용채널 지정

4. 기타 소속장이 구내 입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