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입환 취급
무선입환 취급
(무선입환취급 범위)
무선전화를 사용하여 입환취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환작업상 필요한 입환통고 및 정보교환을 할 때
2. 입환에 관한 지시 및 협의를 할 때
3. 무선입환 전호 및 무선입환 통고전호를 할 때
(무선전화의 사용)
①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입환을 할 경우에는 입환작업용 무선전화의 2, 3, 4번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간단한 입환의 경우에는 1번 채널을 사용할 수 있다.
②입환용 무선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환 관계자 상호간 사용채널을 일치시켜야 한다.
③동일역 구내에서 2개 입환조 이상 경합 입환시 상호 같은 채널을 사용할 수 없다.
④입환용 무선전화의 사용채널은 인접 역과의 통화 장애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⑤운전․신호․수송에 배치된 입환용 무선전화의 채널은 항상 지정된 입환통화위치에 두고 필요시 전환사용 후 지정된 위치로 전환하여야 한다.
(입환용 무선전화의 운용)
①각 역․소에 배치된 입환용 무선전화는 다음 취급자에게 휴대 또는 배치, 운용하여야 한다.
1. 입환취급자(전호자)
2. 입환기관차 기관사(전호자가 인계 적재)
3. 신호취급자
4. 수송담당자
5. 운전취급자
6. 차량사무소 전호자 및 준비기관사
②입환용 무선전화의 소요량 부족으로 제1항의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호자→입환기관사→전호자→신호취급자→수송→운전취급자 순으로 배치․운용할 수 있다.
(무선전호 시행협의)
①입환용 무선전화에 의한 무선전호를 시행할 경우 전호자는 입환전 각 관계자와 무선전호 시행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사에게는 입환용 무선전화를 준 후 협의하고 입환종료후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무선전호에 의한 입환 시행시 각 관계자간 협의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관사와 전호자간의 무선전호 사용채널 확인
2. 관계자 상호간 협의 지정한 채널 일치 후 통화 시험
3. 운전, 신호, 수송 등 각 관계자의 사용채널 확인
(무선전화 통화시험)
①무선전화에 의한 입환 취급시 무선전호 관계자 상호간 무선전화의 이상유무 및 간단한 청취 감도시험을 한 후 입환에 임하여야 한다.
예) 전호자 : ○○입환기 감도시험
②제1항에 의한 감도시험결과 무선전화에 의한 전호(이하 “무선전호”라 한다) 또는 청취가 곤란한 경우 수전호에 의하여야 한다.
(무선전호 방법)
①수전호에 의한 입환전호시의 무선전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 분 전호의종류 | 전호내용 | 무선전호 방법 | 비 고 |
1. 오너라
| ․전호자 편으로 차량을 운전시킬 때 |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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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거라
| ․전호자편으로부터 차량을 퇴거 시킬 때 | ⌈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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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를 절제하라
| ․차량을 정차시키기전 속도를 줄일 때 | ⌈속도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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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금 진퇴하라
| ․전호자를 중심으로 조금 접근 또는 퇴거시킬 때 | ⌈조금 접근⌋ 또는 ⌈조금 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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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지하라 | ․차량을 정지 시킬때 | ⌈정지⌋ |
|
②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 전호시의 무선전호(이하 “무선입환 통고전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전호에 의한 입환통고 전호 | 무선전호에 의한통고 전호 | 비고 |
1. 연결 | ⌈연결⌋ |
|
2. 돌방 | ⌈돌방⌋ | |
3. 상본선 | ⌈상본선⌋ | |
4. 하본선 | ⌈하본선⌋ | |
5. 중선 | ⌈중선⌋ | |
6. 취소 | ⌈전호 취소⌋ | |
7. 전호반복 요구할 때 | ⌈전호 반복⌋ | |
8. 승인전호가 서로 틀릴 때 | ⌈승인전호 틀림⌋ | |
9. 숫자가 부여된 각선 번호를 통고할 때 | ⌈○○번선⌋ 등 |
③운전취급규정 제115조에 의하여 차량을 연결하는 경우의 무선전호 방법은 다음에 의할 수 있다.
1. 차량상호간격 42m에 접근하였을 때→『절제연결 40m』
2. 이후 차량상호간격 무선전호→『연결 30m』『연결 20m』『연결 10m』
3. 이후 차량의 속도를 감안, 적당한 시기에『정지』라 전호
(무선전호의 취급)
①무선전호는 수신호기(등)를 사용하지 않고 무선전화기에 의하는 전호를 말하며, 운전취급규정에 정해진 수전호 방법과 병행 시행하여야 한다.
②무선전호와 수전호의 병행이라함은 수전호를 시행함에 있어 무선전호를 수전호에 선행하여 전호함을 말한다.
③무선전호 후의 수전호는 부득이한 경우 외 기관사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전호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차에 승무원 1인만 승무한 경우로서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전호만 사용할 수 있다.
④기관사는 전호자의 무선전호와 수전호의 방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입환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호를 확인한 경우의 취급)
①전호자의 무선전호 후 처음 수전호를 확인한 기관사는 전호를 확인하였음의 기적전호(짧게 한번, 이하 “확인전호”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상태 등으로 수전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관사는 무선전호에 의한 확인전호를 할 수 있다.
②기관사의 확인전호를 경청한 전호자는 다음 전호까지 수전호를 생략하고 무선전호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전호는 반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확인전호의 취급은 관제기적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기적의 미설치 차량은 제170조에 의한 응답전호에 의할 수 있다.
(무선전호에 대한 응답)
①무선전호에 의하는 경우 기관사는 전호자의 무선전호와 동일전호로 응답(이하 “응답전호”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답전호는 무선전호 또는 수전호에 의한 확인전호를 하였거나, 무선전호에 의한 응답전호를 한 경우로서 동일 무선전호가 계속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정거장내 무선입환 취급기준)
①정거장내 무선입환시 전호자는 부득이한 경우외 승차입환을 지양하고 지상유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호자의 편의에 의한 승차입환은 예외로 한다.
②무선입환시 전호의 주체자 (이하 “본무조차”라 한다)와 보조전호자 (이하 “보조조차”라 한다)는 항상 상호위치를 확인하고, 육안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무조차와 보조조차간 상호 연락으로 전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지상유도 입환시 전호자는 인상․전선․선로전환기 전환․개통방향확인․진로 및 선로지장 유무확인 등이 필요한 지점은 입환차량이 진입전 그 부근 기관사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유도하고 다른 전호자는 연결․분리․돌방 등 차량의 입환 조작 부분에 위치하며, 입환조 상호간 정보교환 및 무선전호의 일치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④정거장내 무선입환시 기관사에 대한 무선전호는 본무조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상․전선․진로 확인 등 본무조차가 확인이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운전작업내규에 지정)
무선입환을 하는 정거장 및 신호소의 역장은 무선입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실정에 알맞도록 운전작업내규에 지정 하여야 한다.
1. 정거장내 입환기의 호칭
(예: 남부입환기, 북부입환기, 측선입환기 또는 ○○입환기 등)
2. 각 입환조 또는 동일 입환조 상호간에 대한 호칭
(○○입환기 ○○조차, 북쪽조차, 남쪽조차, 본무조차, 보조조차, ○○본무조차, ○○보조조차 등)
3. 입환 작업용 무전기 사용채널 지정
4. 기타 소속장이 구내 입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