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26. 10:28


일반궤도

 

(궤도부설)

이 작업은 재료점검, 노면다듬 또는 고르기, 궤광부설, 도상자갈운반살포, 선로양로, 총다지기 및 검측의 순으로 시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지급재료의 품질, 규격 및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손상 또는 분실이 없도록 보관 관리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제3장 재료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한다.

2. 노반은 배수가 잘되도록 노면의 요철이나 침하 개소는 고르기 또는 다듬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궤간의 치수는 1,435mm로 한다. 다만, 곡선부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정비지침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스랙을 붙여야 한다.

4. 이음매 유간은 작업당시 레일온도를 측정하여 선로정비지침 제145조에 의거 설정하여야 한다.

5. 도상살포는 국유철도건설규칙 제18조 및 선로정비지침 제46조에 의한 단면이되도록 균등살포하여야 한다.

6. 우 레일면은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곡선부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정비지침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한 캔트를 붙여야 한다.

7. 침목다지기는 선로 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보선장비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8. 궤도정정 후 궤도의 정적 검측지는 선로정비지침 제8조에 정한 궤도공사 마감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9. 무도상구간의 궤도부설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0. 감독자는 신설선 및 특수선 궤도부설의 경우 준공도서에 의한 노반인수를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궤도정정)

이 작업은 궤간정정, 줄맞춤, 면맞춤 및 총다지기 순으로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궤도검측을 시행하여 시공범위, 작업시기, 장비 투입계획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준측은 직선구간에서는 좌측 레일을, 곡선구간에서는 외측레일을 원칙으로 한다.

3. 캔트 조정 작업은 내측 레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기준측을 정정한 다음 상대측을 정정한다.

5. 레일앵카, 크립 등 밀림방지장치는 작업에 앞서 일시 철거하였다가 작업이 완료된후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6. 장대레일 구간 궤도정정 작업은 선로정비지침 제85조 내지 제92조에 의하여야 하며 제93조 별표 7에 의한 작업제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궤간정정)

궤간정정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공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및 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2. 시공에 앞서 지시에 의하여 기준측의 줄맞춤, 침목의 직각틀림 정정, 침목파임 깎기 및 체결장치상태 점검의 순으로 이완 및 탈락된 것을 보충 또는 보수한다.

3. 정정 후에는 검측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줄맞춤정정)

이 작업은 기준 말뚝정비, 종거 측정, 이동량 산정, 궤간이동 정정, 총다지기, 도상자갈 되메움 및 표면 달고다지기의 순으로 관계규정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수급인은 시행예정 구간에 기준말뚝을 정비하고 기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종거 및 부동점 등을 측정하고 이동량을 산정하여 작업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작업시행 전에 각종 체결장치 상태를 점검하여 이완 또는 탈락된 것은 보수보충하여야 한다.

4. 1회의 작업량은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차선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책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5. 작업완료 후에는 도상자갈 정리를 하고 침목 끝다짐을 하여야 하며, 현장종거를 측정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면맞춤)

이 작업은 선로종단 측량, 기준점 설정, 양로, 총다지기, 도상자갈 되메움 및 도상자갈보충 표면 달고다지기의 순으로 선로정비지침 제46조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시행예정 구간에 레일면 종단을 실측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한다

2. 종단도에 의거 양로량을 결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하고 감독자의 승낙을 받는다.

3. 전차선로 구간에서는 전차선 보수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1회에 시행할 작업량은 열차 운전상태를 감안 감독자와 협의 결정하여야한다.

5. 도상자갈 되메움 및 도상자갈 보충은 균등히 하며 면틀림 또는 수평틀림이 없도록 하고 도상 달고다지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시공 도중에 열차를 통과시킬 때에는 높임량의 200배 이상의 연장에서, 당일 작업이 끝난 후에 시종점에서는 600배 이상의 연장에서 체감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7. 시공 후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도상자갈다지기)

이 작업은 도상 긁어내기, 다짐, 도상 되메움 및 표면달고다지기의 순으로 선로정비지침 제46조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이 작업은 레일면의 높고 낮음 및 궤도수평을 정정할 때나 궤도면이 심한 면틀림은 없으나 도상 이완 또는 노반 연약개소에 시행한다.

2. 멀티플타이탬퍼 작업시는 도상 긁어내기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3. 멀티플타이템퍼 작업 후는 도상자갈 되메움을 시행하여야 하며 자갈 부족 개소에 대하여는 자갈보충을 하여야 한다.

4. 다짐의 범위, 시기, 장비투입 계획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다짐작업 전 침목의 간격 및 직각이 불량한 것은 미리 정정하고 이완된 체결장치는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레일유간정정)

이 작업은 유간측정, 신유간 계산, 이음매 절단개소표시, 정정작업 시행 및 다지기의 순으로 선로정비지침 제145조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구간의 레일유간, 각 이음매부의 이동량, 직각틀림, 레일온도 및 이음매부의 재료손상여부 등을 측정하여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계획 유간량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이음매판 및 이음매볼트 등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교환 후 시행하여 야 한다.

3. 침목에 레일이 파고든 것은 삭정하고 방부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4. 궤도 절연부 작업시는 절연파괴 또는 절연편 이탈로 인한 신호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5. 이음매 위치변경으로 침목위치 틀림이 발생한 것은 위치정정을 하고 도상다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 장비에 대하여는 미리 그 계획을 제출하여 승낙을 받는다.

7. 시공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이음매처짐정정)

이음매처짐정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공한다.

1. 시공 전구간의 이음매처짐량을 측정하고 시공의 범위, 시기, 정정량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는다.

2. 이음매판이 붙여있는 상태로 이음매처짐교정기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차단공사를 시행하되 이음매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정정 후에는 이음매판을 점검하고 기록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이음매판을 교환하여 정정할 때에는 새 이음매판 및 볼트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좌우 같은 위치의 이음매, 또는 연속 2개소의 이음매부를 동시에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4. 정정후는 이음매부근 자갈을 다지고 시공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다.

 

(레일교환)

이 작업은 준비작업, 본작업 및 정리작업의 순으로 선로정비지침 제3장 등 관계지침에 의하는 외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의 범위, 시기, 방법 및 사용 장비 등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낙을 받는다.

2. 레일교환 시공 전에 다음의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 도상자갈은 신레일 배열 및 레일교환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한다.

. 레일받침대의 설치 및 신레일 배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신레일은 건축한계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고 임시 고정을 시킨다.

3. 레일교환으로 이동되는 이음매부는 신구 이음매 전후 침목 각4개씩 이동하여 침목간격을 조정하고 충분히 다진후 궤도정정을 하여야 한다.

4. 레일교환전 궤간상태를 점검하여 틀림이 있는 부분은 레일교환과 동시 궤간정정 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5. 안전가드레일, 탈선방지가드레일, 복진방지설비 및 건널목 포장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철거하였다가 레일교환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궤도회로가 구성된 건널목 보판 구간에는 레일이음매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불량한 체결구는 교환하여야 한다.

7. 발생재료는 사용가능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하여야 한다.

8. 레일 박힘이 있는 침목은 삭정을 하고 그 면에는 방부제를 도포 하여야 한다.

9. 궤도회로 구성 구간에서 레일교환 작업은 신호보안장치 보수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 시공 후에는 시공기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