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1. 전원설비
(1) 무정전 전원설비
① 정보통신설비용 전원은 상용전원 단전 시 무정전 전원설비 등 예비전원설비에 의하여 장비에 공급되는 전원은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광전송설비, 교환설비, 열차무선설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용 무정전 전원설비는 상용전원 장애 시 충분한 예비율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무정전 전원설비는 온도 및 소음이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무정전 전원설비의 배선은 다른 배선과 분리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직류공급용 정류기
① 광전송설비, 교환기, 관제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등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축전지 포함)는 해당설비의 용량에 적합하게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원선의 인출은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고 인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증설이 예상되는 정보통신장비의 정류기는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④ 정류기는 정보통신장비의 특성에 적합하고 고효율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정류기 1대에 여러 종류의 정보통신설비(교환기, 전송설비 등)를 수용하는 경우, 직류용 중간전원 분배반에 수용하고, 각 부하용량 및 부하까지의 거리에 따른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무정전 전원설비 및 정류기 설계 시 전원계통의 순간과도전압 또는 써지에 대한 보호설비를 반영 한다.
2. 접지 및 보호설비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지락, 낙뢰 사고 시 사람과 장비를 보호 할 수 있는 접지 및 낙뢰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용접지방식으로 구성하는 접지의 경우에는 등전위가 되도록 공용접지 방식을 설계에 반영한다.
(2) 통신기기실, 전산실, 매표실, 역무실(방송실 포함) 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정보통신설비 연결을 위한 공용접지단자함을 설치한다.
(3) 각 통신설비에는 랙, 셀프 및 모듈별로 적합한 접지선을 연결, 접속한다.
(4) 써지 또는 순간과도전압의 유입이 우려되는 정보통신설비는 써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도대책 설계
(1) 교류전철화구간 주변의 통신선로설비는 전차선으로부터 받는 유도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고속철도의 유도대책 검토범위는 궤도중심에서 좌,우 1[km] 이내로 500[m] 이상 병행하는 피유도기관 통신선이다. 단, 일반철도의 경우는 궤도중심에서 좌,우 500[m] 이내의 이격거리로 정한다.
② 유도대책설계는 피유도기관이 제시하는 각종 피유도 데이터를 근거로 하며, 기유도 데이터는 관련법규 및 기/피유도기관간 상호 협의사항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인 산출은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에 의한다.
(3) 전철화구간에 사용되는 동(銅)케이블은 차폐케이블(15%)을 사용한다. 다만 비전철 구간으로 장래 전철화 계획이 없는 경우는 차폐율(50%)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