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무선설비
통신선로설비
1. 통신선로설비의 구성
통신선로설비는 시설에 악영향을 미치는 강우량, 적설량, 화재 등 방재를 고려하고, 사용자와 협의 및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설계하며, 전력선유도, 전식 등을 검토한 결과와 각종 계획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2. 통신선로
(1) 통신선로는 동케이블과 광케이블로 구성하며 철도선로에 근접하여 평행하게 포설되도록 하고 전선관이나 공동관로 등으로 보호 되도록 설계 한다.
(2) 광케이블은 철도선로 양쪽 또는 상, 하선 2원화로 포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케이블은 노선 종점을 향하여 좌측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선 측에 포설하는 광케이블은 전력분야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통신관로의 설계
(1) 통신선로용 관로는 공동관로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선관이나 트러프, 트레이 등 현장여건에 맞는 보호용 관로로 구성한다.
(2) 통신선로용으로 단독관로를 구성 시에는 철도부지경계 내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직선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인, 수공 설치 위치
① 통신케이블을 통신기기실에 인입하는 위치
② 통신케이블 접속점 및 분기개소
③ 궤도 횡단개소
④ 교량 및 터널 시․종점
⑤ 기타 설치가 필요한 개소
4. 통신케이블 보호
(1) 통신케이블을 지중에 매설할 때에는 관로(외관 및 내관)를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 통신케이블을 공동관로에 포설할 때에는 내관을 생략한다. 단 통신용 전용칸이 없는 공동관로에 포설할 경우에는 타 분야 케이블과 구분, 보호 등 필요한 보호관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위해 각종 표주, 경고용 테이프 등을 시설하여햐 한다.
5. 연선전화설비 등 설치
(1) 연선전화 및 비상통화장치는 토공, 터널 기재갱, 대피소, 대피통로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 설치조건 및 설치방법은 시설지침, 설계편람 등에 따른다.
전송망설비
1. 전송망설비 설계
(1) 전송망설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경제성, 시공성, 신뢰성,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① 전송망구성의 목적 및 방침
② 회선의 장래계획 및 중점 설계사항
③ 통신기기실 조건, 회선설계 조건, 사용방식(타방식과 혼용, 증설 등)
④ 회선 구성상 필요한 각종 제원
⑤ 전송장비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전원설비의 이중화 및 설치 세부기준 등
⑥ 신설(개량) 전송망과 운영 중인 철도전송망과의 상호보완 구성 계획
2. 전송망의 구성
(1) 전송망은 기간망, 구간망, 연선망(또는 역간망)으로 구분하며, 각 망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계지침에서 정한다.
(2) 전송망은 회선 및 망 장애 시에도 정보의 전송에 이상이 없도록 우회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3. 망구성 방식 및 용량
(1) 전송망은 사용망과 우회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장애에 대비한다.
(2) 사용망과 우회망은 상호 대체가 가능하며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3) 각 전송망의 용량은 현 사용량과 증설용 예비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전송망 보호
(1) 전송망은 광 전송장비와 전송선로를 포함하는 망 전체의 생존성과 정보 전송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며 장애시 보호 및 절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2) 전송망의 보호절체 상태는 철도교통관제센터 또는 망관리센터에서 통제․조정이 가능하고 상시 운영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클럭동기망 구성
(1) 전체 전송설비는 3회로 이상의 클럭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기간망 및 구간망 설비가 설치되는 주요역사에는 GPS(Grobal Positioning System)기반의 동기클럭 공급장치를 설치하여, 동기클럭이 필요한 설비는 클럭동기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열차무선설비
1. 열차무선 설비
열차운전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열차와 지상간, 열차와 열차 간 또는 지상 상호간에 정보를 무선으로 교환하는 설비이다.
2. 열차무선 설비 분류
열차무선설비는 주파수공용방식(TRS : Trunked Radio System) 및 VHF 대역의 단신통화방식으로 구성한다.
3. 열차무선설비 계획
(1) 고속철도용 열차무선설비는 주파수 공용방식(TRS : Trunked Radio System)으로서 주요 장치부는 장애 시 자동절체가 되도록 이중계로 설계하여야 한다.
① 중앙제어장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설치한다.
② 중앙제어장치는 중계기지국과 광전송망 회선을 이용하여 통화로를 구성하고 기지국 장비의 상태와 기지국, 이동국의 통화상태를 감시, 기록하여야 한다.
③ 터널내의 수신가능 레벨을 검토하여 터널 내 무선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기재갱 이나 출입구에 열차무선 중계장치 등을 설치한다.
④ 열차무선설비의 통화가능구역 증설이나 신규 통화권 범위의 구축은, 중앙제어장치의 기능과 용량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일반철도 열차무선설비(VHF)
① 무선채널 방식은 VHF 대역의 단신통화방식으로 구성한다.
② 비상통화방식 및 관제통화를 위해, 수신기에 채널 자동 순차선택(SCAN)기능을 두어 수용하거나 감청수신기를 설치한다.
③ 감청수신기는 관제센터의 운전지령 및 비상호출을 모두 항시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우선선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용되도록 한다.(기지국, 육상이동국에 한함)
④ 음성 또는 데이터통신은 고 신뢰성과 정확성을 가지며 간섭 없이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⑤ 열차무선설비는 시스템을 자동화, 모듈화 및 패키지화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무인기지국 및 터널무선중계장치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원격지 무선통신 설비는 장비의 이상 유무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감시 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4. 열차무선설비의 설계
(1) 열차무선설비는 음성 또는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만족하며 간섭 없이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① 열차무선설비는 지상설비와 차상설비 사이나 지상설비 상호간에 필요한 음성통신이나 데이터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 기능과 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열차무선설비는 관제사(역 운전취급자 포함)와 열차기관사, 유지보수자간 상호 복신 또는 반복신 방식으로 무선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터널 등 난청구간에서 철도이용승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휴대폰,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Wibro(Wireless broadband) 등)를 고려하여 터널입구 통신실이나 기재갱 통신실에 설치 공간, 전원 및 접지단자와 통신용 관로 등 여유용량을 반영한다.(이동통신 서비스제공 설비 : 통신사업자 시설 분)
④ 정전 시 중앙제어장치 및 현장설비는 무선통신 서비스가 중단 없이 동작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설비를 구비한다.
(2) 고속철도 열차무선설비(TRS)
① 열차무선설비는 선로중심 좌,우 50[m] 이내 및 터널 구간에서는 98% 이상의 통화신뢰성을 가져야 하며, 잡음과 왜곡이 적고 인접 채널간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② 고속철도 열차가 중계기지국간(지상개방구간 및 터널구간)을 350[km/h] 이상의 속도로 이동시에도 음성통화 및 데이터 전송은 끊김이 없어야 한다.
③ 트래픽산출 및 사용주파수 계획
가. 주파수 배치계획에 따라 제어채널(예비용), 데이터용 채널, 음성용 채널, WAP을 통한 데이터용 채널 등을 고려하여 소요채널(Time Slot) 및 RF채널(Carrier)을 산정한다.
나. 중계기지국의 채널용량은, 중계기지국의 통화권범위(Coverage)내를 열차가 최소 운행간격으로 최대 편성수로 운행할 때, 통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다. 채널용량 산출에 필요한 트래픽은, 장소별 가입자 분포에 의한 트래픽 외에 재난 및 사고 등의 트래픽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라. 중계기지국에는 기본 사용채널과 장비 고장에 대비한 예비채널 및 트래픽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RF채널을 산정한다.
④ 고속철도운행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채널(Time slot)은 음성통화 채널과는 별도로 고정할당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열차무선설비의 기능 및 성능 요건
가. 열차무선설비는 고도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가진 설비 또는 장치로 구성하고, 예측 가능한 열차무선장비의 고장 유형 등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유지보수방안을 수립한다.
나. 중앙제어장치는 주제어장치와 운영조작반(원격지령대 포함), 시스템관리장치, 녹음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조작반에서 개별호출, 일제호출, 그룹호출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시스템관리장치, 원격유지관리장치 등 무선망 관리시스템은 주제어장치, 중계기지국, 난청해소설비 등의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 및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기지국은, 무선송신기의 출력과 무선수신기의 수신감도, S/N 비, Fade Margin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전계강도 예측치와 소요 트래픽 및 외부환경조건에 따라, ‘열차무선설비의 시설 및 서비스목표치’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마. 무선기기실내의 무선통신용 케이블은 타 회선, 케이블 등과 분리 또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바. 열차무선설비는 전차선유도, 낙뢰, 충격, 진동 등 외부환경으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며, 전원선 및 공중선(RF 급전선)에는 써지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외부 써지로 부터 열차무선설비를 보호한다.
사. 터널, 터널과 터널사이, 사갱, 집수정, 등 난청지역은 케이블안테나 또는 공간파안테나로 ‘열차무선설비의 시설 및 서비스목표치’의 품질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④ 열차무선설비의 망관리시스템은 통신망운용센터에서 제어 및 상태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일반철도 열차무선설비(VHF)
① 일반철도에서 사용하는 VHF 대역의 전용 무선채널 방식은 단신통화방식으로 하며, 비상통화방식 및 관제통화를 본체에 채널 자동 순차선택(SCAN)기능을 두어 수용하거나 별도의 수신기(이하 “감청수신기”)를 설치하여 한다.
② 감청수신기는 관제센터의 운전지령 및 비상호출을 모두 항시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우선선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용되도록 한다.
③ 일반철도의 중앙제어장치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운용조작반과 무선기지국을 연계시켜 중앙에서 원격제어 및 감시하고 관제사와 기관사가 상호 통화할 수 있는 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포함한다.
④ 기지국은, 무선송신기의 출력과 무선수신기의 수신감도, S/N 비, Fade Margin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전계강도 예측치와 외부환경조건에 따라, ‘열차무선설비의 시설 및 서비스목표치’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⑤ 난청해소용 무선설비 설치 등
가. 터널 또는 터널과 터널사이 등의 난청지역은 방사형케이블, 증폭기, 중계기, 안테나 등을 설치하여 음영지역을 해소하여야 한다.
나. 긴 터널 내에 사용되는 방사케이블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차무선, FM재방송설비, 열차무선방호장치 등을 하나의 케이블에 수용하여야 한다.
⑥ 일반철도 차상무선설비는 동력차의 전방 또는 후방에서 기관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통화가능지역에서는 관제사, 열차상호간 및 연선의 유지보수요원과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열차진동, 습기, 온도 등의 주위환경에 기기성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 안테나는 기관차 지붕위에 설치하며 풍압하중과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형태로 한다.
라. 감청수신기는 관제통화, 비상통화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⑦ 열차무선 송, 수신장비가 설치되는 장소는 장비운용에 필요한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⑧ 철도선로에 인접한 사고 등 위급상황을 신속히 알려 연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열차무선방호장치 및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열차무선방호중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열차무선방호장치의 안정적인 유지보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별로 열차방호점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5. FM 재방송 설비
광역철도 지하구간(200m 이상 터널 포함)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FM 방송을 원활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FM 재방송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구간(200m 이상)에 대한 FM재방송설비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