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사 및 공사일시정지
공사준공
1. 준공예비검사
(1)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준공준비를 하기 위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준공검사 전 준공예비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원을 받아 준공예비검사를 해야 한다.
2.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의거 공사준공 준비를 하여 준공검사 요청을 해야하며 발주자가 임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해야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영구적인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준공검사자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합격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공사준공도, 공사수도증, 공사준공 후 처리 등을 조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검사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단서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8)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 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해야 한다.
3. 시설물 인계․인수
(1)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이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을 적기에 발주자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독자/감리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수급인이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4. 4 현장문서 인계․인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인계할 문서목록은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준공사진첩 및 공사기록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② 준공도(디스켓 포함)
③ 준공내역서
④ 공사시방서
⑤ 품질관리서류(공사용 재료, 콘크리트 등의 시험성적서, 검사, 확인기록, 사진 등)
⑥ 기자재 구매서류
⑦ 공사통계자료(주요구조물별 및 총체에 대한 월별, 연간 누계의 동원인원, 주요자재, 장비 등 투입통계)
⑧ 공정관리자료(개소별, 주요구조물별, 총체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등 추진 실적자료 등)
⑨ 공사 관련자료(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련 서류, 기상기록, 구조계산서 등)
⑩시설물 인계․인수서(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에 의한 노반구조물의 인계․인수서)
⑪ 준공검사 조서
⑫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3)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수급인은 준공내역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기타 시공 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서류사본, 디스켓으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5. 인계․인수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인도되지 않은 공사물의 안전과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물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은 인도 시 까지 수급인이 부담한다.
이월공사 및 공사일시정지
1. 미완성 공사보고
(1) 수급인은 공사시행 결과 회계연도말까지 준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의거 감독자/감리원이 미완성 공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이 작성한 미완성보고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2. 이월공사
(1) 발주자는 공사시행 결과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지연 등 발주자의 사정으로 연도 말까지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이월공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1)항」과 같이 이월공사 조치를 할 때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이월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주자로 부터 이월공사 승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114조」에 따라 이월공사 공사기한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사 일시정지
(1) 발주자는 이월공사 중 계약시공이 곤란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이월공사 공사 일시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조치하는 이월공사 공사 일지정지 결의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이월공사 재착공
(1) 수급인은 일시정지된 공사를 재착공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의거 이월공사 재착공계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발주자는 이월공사 재착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재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