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수급인 자신이나 종업원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공사를 관리해야 하며 야기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인․허가 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계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명의로 인․허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승인을 얻은 후 철도건설법 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공 전에 발파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해야 한다.
(5)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해야 한다.
3. 특허권의 사용
(1) 수급인은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인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공법적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4.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공사시방서 및 이 시방서 「제2장」에서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일치되는 위생시설을 이들의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2)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해야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5. 수로와 관련공사
(1) 수로 또는 수로에 접하여 시설하는 모든 공사는 수로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2) 이러한 공사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수로의 단면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6. 재산 및 경관의 보호 및 복구
(1) 공사 중 공공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지,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전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수행기간 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 등의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7. 산림, 공원 및 공용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공사작업장은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하며 모든 오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8.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수급인 자신이나 이들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과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인계할 때 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수급인의 면책사유가 발주자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 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따라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수급인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9.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공사 완전준공 이전 일부 개통은 당해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발주자의 계획에 따라 준공에 앞서 일부 개통한 공사구간에서 손상되었을 경우, 열차사고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10. 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 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진, 해일, 태풍 등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수급인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동․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11. 공공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해야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해야 한다.
12. 용지취득
(1) 발주자는 공사착공 이전에 용지확보에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용지확보 또는 지장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여 공사추진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 공사중지원을 제출할 수 있다.
13.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1) 발주자는 문화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문화재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문화재의 지장유무, 발굴, 보호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이나 이들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3) 수급인이나 이들의 고용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충분히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이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발주자는 문화재 조사 및 발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공기지연을 인정해야 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14. 채권양도의 금지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보안유지
(1) 수급인은 공사계약에 따라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보안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할 수 없다.
(2)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종업원은 공사 시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공사계약도면,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등 관련도서를 복사하여 유출할 수 없다. 유출하였을 경우에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