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29. 22:55


자재관리일반

 

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재료나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도서 및 이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등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자원을 명기한 제품이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감독자/감리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해야 한다.

(4)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5) (4)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성능 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착공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하여 관계기관의 골재채취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하천골재 채취료는 골재채취 허가 시 지불한 단위물량에 대한 단가를 기준하며 골재채취량은 공사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이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은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해야 하며,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용 후 원상 복구할 때에는 산림청의 산림원상 복구규정에 적합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 및 식재와 필요한 배수시설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정리해야 한다.

(5) 사유지를 골재원으로 사용하고 보상비를 지불하는 경우의 비용은 실비로 지불하며 인접지역의 하천 골재채취 단가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

3.  표본, 시험 및 인용시방서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시험할 재료의 표본과 인용할 시방서나 시험한 품질보증서를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험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공사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해야 한다.

(2) 품질보증서

계약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품질보증서가 첨부된 자재나 기계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원은 공사용으로 사용승인 할 수 있다. 다만 품질보증서는 제조자가 공인기관 또는 공인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합격한 보증서로 발행한 것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보증서에 의해 사용승인 된 자재 또는 기계에는 포장단위마다 제조번호가 명시된 품질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감독자/감리원은 품질보증서에 의해 사용승인 된 자재 또는 기계라도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감독자/감리원은 자재 또는 기계의 품질보증서가 있더라도 공사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

 

4.  생산 공장 검사

(1) 감독자/감리원은 공급지에서 자재를 검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의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자재품질시험을 하기 위해 표본을 수집할 수 있다.

(2) 감독자/감리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과 생산자는 감독자/감리원에게 협조해야 한다.

감독자/감리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원에게 공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5.  자재의 저장

(1) 자재는 그 공사 시 적합하고 품질이 보장되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를 저장하거나 반출할 때에는 자재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 등을 사용해야 한다.

(3) 저장된 자재는 저장 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해야 한다.

(4) 자재의 저장, 장비 및 플랜트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비해야 한다.

(5) 사유재산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서면승인 없이 저장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감리원이 요구하면 서면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저장장소의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6) 자재는 종류별로 저장하여 자재입고,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7) 자재저장 창고에는 입고, 반출 및 저장 현황을 날짜별 수불현황표를 비치하고 자재마다 현품표를 붙여야 한다.

 

6.  부적합자재의 저장

(1)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반출토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합한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7.  지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착공 즉시 시행절차에 따라 지급자재를 발주자에게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지급자재의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지급받은 자재를 지체 없이 공사현장 자재 저장소로 운반하고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손상하거나, 유실, 도난 방지를 위하여 보관 관리해야하며 손실 또는 유실, 도난 된 때에는 수급인이 변상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공사에 사용할 때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 수불일보와 사용일보를 시행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지급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 또는 공급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종류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8)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인수받은 후 이 시방서 각 장의 재료 저장 규정에 따라 보관, 관리해야 한다.

(9)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자기보유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자기보유 자재는 반드시 품질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10) 발주자는 (9)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납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따라 그 대가를 준공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11)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는 공사계약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준공 후 잔여 자재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납해야 한다.

(1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감리원에게 대체 요구해야하며 공사 품질관리에 지장이 있는 부적합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13) 감독자/감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8.  사급자재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공급원 서류 검토결과 직접 공급원의 공장을 검사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의 공장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검수에서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한 후 자재반입을해야 하며, 불량제품을 반입하여 발생한 비용 및 공기에 대한 손해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5)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7) 수급인은 다음의 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에 의거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바다모래

부순토석

철근 및 에이치(H)형강

기타 주요자재

(8)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해 확인을 받은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가 발주자의 품질보증/관리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품질요구조건에 만족하도록 해당 건설자재부재를 검증, 관리해야 한다.

 

9.  폭발물

(1) 수급인은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거 저장하고 취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폭발물 저장방법과 허가를 얻는 폭발물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운반 저장해야 하며 관계기관 및 감독자/감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보관 저장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폭발물 수급현황과 재고량을 품목별, 위치별 사용량 등의 일일현황을 명기한 월별보고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