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29. 22:57


공정관리일반

 

1.  공정관리계획

(1) 수급인은 공정관리 계획서를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부진공정 발생시 만회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관리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시행절차에 따라 공정보고를 해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지체 없이 공정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발주자는 검토 후 이를 기준으로 공정관리 하도록 조치하고 시행절차에 따라 공정보고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공사진도관리

(1)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전체공정표에 의한 월간 또는 주간 단위의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공정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 확인해야 한다.

(4) 감독자/감리원은 주간 또는 월간단위의 공정실적을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련 기술직원 합동으로 진행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과 대책, 평가 기타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정관리회의를 실시해야 하며 그 회의록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3.  부진공정만회 대책

(1) 감독자/감리원은 공정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공정실적이 90% 미만일 때에는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정상공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이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 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해야 하며 공사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검토, 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발주자는 부진공사 만회대책이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시행절차에 따라 공정관리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수정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변경,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발주자의 당해년도 사업비 계획 변경,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매수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 실정으로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관리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해야 한다.

(3) 수정공정표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즉시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수정공정표에 의해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수정 전 공정표는 따로 보관해야 한다.

 

5.  공사중지

(1)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이 계약서 및 설계도서, 관계법령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발주자/책임감리원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