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단계
공사시공단계
1. 구조물 합동조사
(1) 구조물 및 부대시설로 인하여 관계기관과 주민에게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조물, 부대시설 등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대표, 수급인, 감독자/감리원 및 발주자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민원관계 등 협조사항에 관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의 변경, 추가설비 및 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 추가조사, 안전진단대책 등의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임시시설물 공사
(1)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 및 임시시설물은 임시시설공사의 각종부재, 가설방법, 작업공정표 등을 첨부한 시공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행한 후 공사를 해야 한다.
(2) 모든 임시시설물은 재하 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임시도로나 임시수로의 개설이나 기존시설물을 개량하여 사용할 경우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또한 사용 중 이용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 복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공을 위하여 기존철도를 횡단하는 건널목설치, 시설물설치, 선로가받침공사, 선로지하매설물 및 굴착공사 등 선로차단공사가 필요할 경우는 「제12장 운행선 근접공사」에 따라 설치, 시공해야하며 시공 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기존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근접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교통소통에 지장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소정 절차에 따라 관련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하며, 시공 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임시시설물 설치 후 철거 시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임시시설물에 발생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7) 수급인은 과오나 사고로 인한 임시시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경우는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확인 및 검사
(1) 감독자/감리원이 수행하는 공사용 재료와 시공의 확인 및 검사, 시험에 필요한 인력과 기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제공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이 지시한 작업에 대해서는 확인 및 검사 결과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4. 설계변경
(1) 수급인은 공사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여건 및 물량변동의 차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승인될 범위 내에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하에 사전 시공할 수 있다.
(2) 공사설계변경 서류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변경일위대가표
③ 변경도급예산내역서
④ 변경설계 단가산출기초
⑤ 단가설명서
⑥ 변경 수량산출서
⑦ 설계도서
(3) 발주자는 설계변경 내용이 적정하고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 동규칙 제74조의 제2항」에 의거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4) 발주자는 구조변경 및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하자발생이나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설계변경 서류를 제출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계약금액 조절내용 통지서를 받을 때에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2) 「1-1공사일반 1.4 법령」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계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 「1.5.8 개선공법 적용시공」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기한연장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기한연장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준공기한 연장 서류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① 공사준공기한 연장 사유서
② 공사준공기한 연장 공정표
(3) 수급인은 공사준공기한 연장결의서를 제출한 후 발주자로 부터 공사준공기한 연장통지서를 받을 때에는 공사준공기한 연장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7. 기성부분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의거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약식기성부분 검사는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며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8. 개선공법 적용시공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또는 기타 계약요건을 변경하여 개선공법을 적용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개선공법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개선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승인 신청한 개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해 당초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① 공사비의 절감, 또는 시공기간 단축 등
② 영업선 근접공사의 경우 열차운전 보안면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③ 완벽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3) 개선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전체 공사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공법을 시행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도서
⑤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발주자의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⑥ 기타 개선공법 적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
(4) 발주자는 개선공법 여부 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 요청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선공법 적용 승인신청서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개선공법 적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공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발주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7) 개선공법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절은 당해 계약문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지장물의 철거
(1) 철도건설공사용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건조물 등 지장물은 반드시 공사에 지장 없도록 이설해야 한다.
(2) 지장물 철거개소에 새로 시설되는 구축물의 기초지반 지지력 여부를 확인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10.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수급인은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재료 시험결과 시험기준에 합격된 재료로 해야 한다.
(3) 수급인이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해야 한다.
1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에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 및 상승으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2),(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방지계획을 고려한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시행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공사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시행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2.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 시공 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여객 및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 장비사용안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해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 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13. 공사수량계산, 도면작성
(1) 공사수량계산은 국토해양부 「수량산출기준」 및 공단 「수량 및 단가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공단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표준”과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에 따라 작성한다.
14. 공사기록 및 관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 구간에 대해 공사 착수 전부터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에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기록사진첩은 전 구간 공사과정, 개소별, 주요공사별로 작성해야 한다.
②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 진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영해야 한다.
가. 공사착수 전 전경
나. 공사초기부터 완성단계별 시공상황 촬영
다. 준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촬영
라. 준공된 상황
마. 기타 감독자/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③ 사진촬영은 될 수 있는 한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규격과 치수를 알 수 있는 스틸테프, 측량폴, 함척(스타프) 등을 표시하여 촬영해야 한다.
④ 기록사진 앨범은 구조물 명칭, 공사종류, 부위, 촬영 년월일, 기타 설명을 기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 부재, 매설하는 부분,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배합, 강도 등 시험성적과 같이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은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규격, 치수, 품질, 시험성적 등을 확인 검사하고 그 기록 및 자료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과 감독자/감리원은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자료 등 건설공사지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공사일지
① 수급인은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독자/감리원은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지 또는 공사지 발간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해야 한다.
15. 공사장 뒷정리
(1)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장 내의 환경정리를 하고 감독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에 따라 발생한 재료는 정리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
16.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1)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으며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감독자/감리원이 현장대리인, 종업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3)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을 감독자/감리원의 동의 없이는 해당 공사에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7.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재해예방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 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자/감리원은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수급인 부담으로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 중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수리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적재제한
(1)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벗어난 도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 이동시 발생하는 도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도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19. 분쟁
(1) 공사의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2) 전항의 협의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20. 전시조항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지라도 발주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2) 상기 상태로 인하여 물가가 현저히 변동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그 계약금을 조절할 수 있다.
2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지체 없이 이 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리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따른다.
2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계약문서와 일치하지 않거나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행한 공사와 시공 상태불량, 결함있는 자재의 사용, 부주의 등 기타사유로 인한 손상 등 공사 최종 인수이전에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행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자/감리원은 부적합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