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환경관리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당해공사와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보존과 환경 분쟁의 조절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기준
1)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지침서, 시방서 또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관계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 대기환경보전법
(6) 소음․진동관리법
(7)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 자연재해대책법
(9) 토양환경보전법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1) 하수도법
(12) 기타관계법령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이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가스
물질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tonf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수역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의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4)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방음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방진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11)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활환경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14) 소음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15)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수질오염 방지시설
점오염,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입자상물질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20) 자연환경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1) 진동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2)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3)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24) 하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5) 환경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6) 환경보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7)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을 말한다.
28) 환경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9) 환경훼손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제출자료
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단계별공사 시 당해공사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후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독자/감리원은 환경관리계획의 작성 및 이행을 위하여 당해공사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의 사본을 수급인에게 배부한다.
① 환경관리계획
가. 공사개요
나. 수급인 환경관리조직
다. 현장 환경관리조직
② 환경관리교육계획
③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
④ 대기환경보전계획
⑤ 소음․진동방지계획
⑥ 수질환경보전계획
⑦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인한 환경보전계획
⑧ 토양 보전계획
⑨ 경관 보전계획
⑩ 자연환경보전계획
가. 동물 및 식물 등 생태계 보전대책
나. 산사태 방지 및 지반침하방지대책
다. 자연경관 보전계획
⑪ 환경관련 대관업무계획
⑫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⑬ 환경민원처리계획
⑭ 환경오염사고 대응계획
⑮ 현장 환경관리 조사계획
⑯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계획
(2) 수급인은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사계약 설계도서와 다음의 공사현장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환경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공사현장 주변의 자연환경 및 시가지 등 공사시행 상 영향권 내의 주요시설
②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장 숙소 등 가시설 배치조건
③ 공사용 진입도로 및 가도로, 가배수시설
④ 오수처리 등 환경관리 시설의 배치 및 설치조건
⑤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및 협의사항
5. 현장환경관리
1)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관리에 필요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하며, 이들 시설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공사환경관리
(1) 수급인은 당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다음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① 협의내용 관리대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2)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3)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시에는 환경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선행한 후 시공해야 하며, 환경기준(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시행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해야 한다.
(4) 사업시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
(5) 저유시설 등 위험물 취급시설은 소방기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장소에 설치하고 방호벽 설치 등 안전 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
(6)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윤활유․폐부동액․폐타이어 등의 지정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7) 공사 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8) 공사시행에 필요한 자재야적장, 각종 공사용 장비의 정비, 시험실,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시설을 위한 부지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적고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수급인은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 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수급인은 시공 전, 시공 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11) 수급인은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2) 수급인은 시공 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6. 자연환경관리
1) 공통사항
(1) 수급인은 철도건설로부터 자연생태계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감리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고 관계법령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현장조건과 설계도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내용이 상이하여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지형․지질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관리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1) 산사태 : 산사태는 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2) 지반침하 : 지반침하는 쌓기부나 깎기․쌓기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동절기공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동물보호
철도건설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 또는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될 경우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와 다음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2) 조류의 철도 횡단 시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보호를 위한 횡단유도식재를 하도록 한다.
(3) 동물이 철도를 침입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동물침입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다.
(4) 우수측구 등의 구조는 파충류 등 소동물이 낙하하지 않는 구조 또는 낙하해도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4) 식물보호
공사용가도, 진출입로, 가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부지 및 토취장 등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며, 토취장 및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해야 하고 기존 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조경공사표준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서 시공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5) 지하수보호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따라 발생한 심정 등 폐공은 공사완료 후 지하수가 오염되지않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폐공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하며 감독자/감리원은 준공 검사 시 폐공의 처리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3) 폐공처리는 메우기 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폐공처리 후 폐공처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토양
(1)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하여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비옥도가 높은 양질의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발생폐유 등을 처리해야 한다.
7. 생활환경관리
1) 철도건설로 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감리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계법령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대기오염방지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또는 협의기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골재야적장, 배치플랜트시설은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먼지, 분진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수질오염방지
(1)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또는 협의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폐수배출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교량기초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NTU)증가, 토사퇴적 등 수질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하며 가배수로 설치, 저류조설치, 물막이공설치, 오탁방지막설치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4)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또는 협의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해야 한다.
(3)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절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해야 한다.
(5)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6)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5)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6) 일조장해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전파장해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8. 사회․경제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당해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주거
수급인은 공사 차량운행에 의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공사차량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감리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3) 문화재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이들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9. 분쟁의 조절
1) 수급인은 철도노반공사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주민의견수렴 철저
수급인은 당해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하여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발파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 분쟁의 조절
수급인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민원이 조절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 공사 후 환경관리
1) 수급인은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사 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시설관리자가 공용 시에 환경관리를 위한 감시제도(Monitoring System) 작성 시 인계된 환경관리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모든 자료를 요약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사후환경영향조사
1) 시행기준
(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시행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환경감시제도로, 수급인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측정치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조절 또는 저감방안을 강화하여 주변 환경이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측정치와 동등하거나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 시에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치와 환경영향조사 기간의 실제 측정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또는 협의기준) 등을 기재하고, 예측치와 상이할 때에는 문제점 및 저감방안 등의 강화내용이 명백히 기재하여 사업시행 중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측정 빈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측정 빈도에 의한다.
3) 협의내용의 변경
사업시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이 어렵거나,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