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관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도노반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기준
1)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지침서, 시방서 또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관계법령
(1) 근로기준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철도안전법
(6) 각종 표준안전지침
(7) 기타관계법령
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수급인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행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한다.
9)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11) 안전관리관계자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수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2)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3)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4)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 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15)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이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7) 정기안전점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서 정한 실시시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8)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9) 초기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초기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20) 안전교육
시공 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2) 기술지도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3) 중대건설현장사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1) 및 (2)」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2)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의 장이 사고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24) 현장 영상관리시스템
무선방식의 CCTV시스템을 안전취약구역에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 구성 설비는 카메라 및 옥외전용 하우징, 카메라 제어기 (리시버), 디지털화 장비 (비디오서버), 무선전송장비 (송신부,수신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전원공급설비, 카메라 고정용 폴(SUS) 등으로 구성한다.
4.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종업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농작물 및 가축․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의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 내의 안전관리는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제2항」)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안전점검요원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 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시설물
가. 교량 : 고속철도교량 및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과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나. 터널 : 고속철도터널 및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다. 복개구조물 :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② 2종시설물
가.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다.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
라. 복개구조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마.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바. 절토사면 :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m 이상인 절토사면
③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정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가.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나.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다. 인․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1) 공사개요 :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 설계도서, 인․허가 승인기관 등
(2) 안전관리조직 : 시공안전, 공사장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조직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 내용, 안전점검표 등
(4)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 공사장 주변 방호․안전시설물의 보호
(5)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 교통소통,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예방 등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
(7) 안전교육계획 : 교육의 종류, 내용 및 교육관리
(8)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정보체계, 응급조치, 복구 등
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1) 가설공사
① 구조물 설치개요, 시공 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3) 콘크리트공사
① 거푸집, 동바리, 철근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공사
①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쌓기 및 깎기공사
① 자재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6) 해체공사
① 구조물 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5) 유해․위험 방지계획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최대경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②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③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④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방지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공사
(5) 첨부서류
① 공사개요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작업시방서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④ 작업환경조성계획
6. 안전관리조직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⑧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 협의체
① 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 안전 관리자 선임계
② 재직증명서
③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 증명서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 원 이상의 건설업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⑥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안전보건 협의체
① 당해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수급인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관리
다. 하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수급인(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 책임자를 포함) 및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당해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용자 위원 및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7.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공사 현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6)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5) 발주청은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표>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 안전교육 내용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가. 정기교육 | ∙생산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나. 채용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 ∙1시간 이상 |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 ∙1시간 이상 |
라. 특별교육 |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에 | ∙2시간 이상 |
마. 일일교육 | ∙당일공사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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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일 교육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착수 전에 실시해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정기 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다시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4)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 인건비
② 직접 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다.
(5)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은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현장 영상관리시스템(CCTV) 설치
1) 수급인은 안전관리 취약개소 위험요인에 무선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영상(CCTV)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현장에서 작업중인 장비와 근로자의 안전상황을 실시간 관리해야 한다.
2) 설치기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다음의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1) 장대교량 500m 이상
(2) 장대터널 1,000m 이상
(3) 횡단구간 (도로 등 하부통과 구간)
(4) 안전사고 다발 개소
① 대형사고 개소 및 사고다발 개소
② 운행선 변경이 빈번한 역구내 작업 개소
② 고소작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개소
③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높은깎기 구간
(5) 기타
① 공정 특별관리가 필요 개소
②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소
3) 유지보수
수급인은 현장 영상관리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매일 확인 및 유지보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