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30. 09:58


토공사 일반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철도노반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2장 토공사 및 당해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2.  용어의 정의

(1) 구조물 뒤채우기 :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구조물 뒤채우기 재료를 공급하고 포설하여 다지기 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 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2) 구조물 되메우기 :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지기 및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3) 노반 : 궤도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로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따라 토공사, 교량, 터널 등 구축물을 구축하거나 원지반 그대로 궤도를 지지하는 토대를 총칭하여 노반이라 한다.

(4) 다지기 : 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편 후에 정적압축, 진동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 다지기 정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을 말한다.

(5) 깎기 : 원지반면을 제거하여 확정된 선형, 기울기 및 치수나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아 시공기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6) 띠장 : 흙막이벽 지지재의 일부로서 버팀력을 분포시킬 목적으로 적합한 깊이마다 벽면에 수평으로 설치한 휨부재를 말한다.

(7) 록볼트 : 암반 중에 관입 정착되어 암반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강재 또는 기타 재질의 봉형 보강부재를 말한다.

(8) 록앵커 : 인장력을 발현시켜 압력을 암반내부에 전달하는 구조체로서, 그라우트에 의해 암반에 조성된 정착부, 인장부, 앵커머리부로 구성되며 임시앵커와 영구앵커가 있다.

(9) 미진동 발파공법 :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및 파편비산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특수한 화약을 사용하는 공법을 말한다.

(10) 바닥쌓기 : 쌓기 재료의 함수비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흙구조물 쌓기로 명시된 높이로 바닥면 또는 지면을 돋우는 것을 포함하고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 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11) 버팀보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횡방향 지반압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경사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압축부재를 말한다.

(12)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 초목과 나무뿌리의 제거 및 표토 제거를 말한다.

(13) 본바닥 : 쌓기 및 깎기를 하지 않고 원래의 지반이 그대로 시공기면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14) 부분 식생공사 : 비탈면에 도랑, 구멍, 홈줄을 파서 씨를 뿌리거나 묘목을 심고, 비탈면 식물의 생장에 따라 비탈면 전체를 피복하는 공법으로서,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대공사, 식생판공사, 식생줄떼공사 등이 있다.

(15) 비탈끝 : 비탈면의 아래쪽 끝을 말한다.

(16) 비탈면 : 정해진 기울기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든 기울어진 면을 말한다.

(17) 비탈어깨 : 비탈면의 상단부를 말한다.

(18) 사토 : 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지반 재료 중 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를 말한다.

(19) 상부노반 : 시공기면에서 일반철도 1.5m, 고속철도 3.0m 깊이 범위 내에 있는 지반을 말한다.

(20) 상부노반 쌓기 : 쌓기 중 시공기면에서 일반철도 1.5m, 고속철도 3.0m 깊이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

(21) 샌드매트 : 시공장비 주행성과 지중수 배수를 위한 통수단면 확보를 목적으로 연약지반 위에 포설하는 모래층을 말한다.

(22) 선균열공법 : 계획된 암깎기 법면을 따라 일정한 깊이와 간격으로 경사지게 천공하고 소발파 방법으로 중앙부의 암깎기 이전에 법면을 미리 만드는 것을 말한다.

(23) 소단 : 비탈면의 도중에 설치된 거의 수평인 작은 단을 말한다.

(24) 순 쌓기 :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25) 쌓기 :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및 토취장에서 운반해온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장비, 재료 공급, 깎기한 재료의 흙깔기, 함수량 조절, 마무리 등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하는 노반부 다지기 시공을 말한다.

(26) 안정액 : 지중연속벽이나 현장타설말뚝 등의 지반굴착 시 공벽의 붕괴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을 말한다.

(27) 원지반 : 원래의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의 자연지반을 말한다.

(28) 원지반면 : 원지반의 표면을 말한다.

(29) 유용표토 : 명시된 깊이로 표토를 제거하고 그 재료가 공사에 유용될 때까지 임시 쌓기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30) 유용 쌓기 : 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31) 전면 식생공사 : 비탈면 전체에 씨앗뿜어붙이기, 평떼붙이기 등을 실시하여 비탈면 전체를 피복하는 공사법이며, 씨앗뿜어붙이기공사 A, B, 식생매트공사, 평떼공사, 줄떼공사 등이 있다.

(32) 지반앵커 : 선단부를 지반 속에 형성된 앵커체에 고정시키고, 이 앵커체에서 발현되는 반력을 이용하여 흙막이벽 등의 구조물을 지탱시키는 케이블식 인장 구조체를 말하며, 그라우팅 등으로 형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된다. 어스앵커라고도 하며 영구앵커와 임시앵커로 구분한다.

(33) 타이로드 : 구조물 배면지반에 앵커체를 형성하고 이 앵커체에 강봉이나 케이블을 연결하여 구조물을 고정시킴으로써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4) 하부노반 : 쌓기 구간에서 다지기 요건에 따라 쌓기 단면을 구분할 때 상부노반의 아래부분으로부터 원지반까지의 쌓기 부분을 말한다.

(35) 하부노반 쌓기 : 원지반으로부터 상부노반 쌓기의 아래에 있는 부분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

(36) 흙구조물 : 흙 또는 암석을 재료로 하여 구축된 구조물 및 이것에 접하는 소구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노반, 쌓기, 깎기, 배수시설과 비탈면 보호공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재료

(1) 토공사의 재료에 대한 규정은 깎기, 쌓기 등의 관련된 공사에서 각각 규정한다.

(2) 흙의 공학적 분류는 KS F 2324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4.  시공

(1) 토공사의 시공 규정은 깎기, 쌓기 등 관련된 공사에서 각각 규정한다.

(2) 쌓기 및 깎기의 시공기면은 항상 배수가 잘 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가로기울기를 두고 시공한다. 시공 중에도 물이 고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