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안전위생
터널안전위생
(1) 안전위생 일반
① 터널공사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위생에 유의해야 한다.
② 터널공사의 안전위생을 위해 갱내조명, 갱내환기, 갱내통로, 안전점검, 종업원의 위생, 화재 또는 폭발사고방지, 긴급 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현장 실정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종업원의 안전교육, 지도, 현장의 정기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근로재해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 및 사고방지 전담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관리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⑤ 현장방문자에게는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과 지정된 활동범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 순회 시에는 현장안전 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
(2) 안전점검
① 시공 중 천공 및 발파, 버력처리, 굴착부지질, 강지보공, 숏크리트,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갱내․외설비, 작업환경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법규로 정해진 항목 또는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점검항목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점검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뜬돌이나 암괴의 밀려남 유무
나. 가연성 가스 및 유독가스의 발생 유무
다. 용출수 상태 및 배수로와 집수정 상태
라. 숏크리트의 균열, 박리 유무
마. 록볼트의 정착상태, 강지보재의 침하 및 변형
바. 환기설비와 조명설비 및 배수설비의 작동상태
사. 각종 기계설비 및 장비의 정비 상태, 작업로와 궤도 등의 운반로 상태
아. 각종 전기기기 및 전선류의 관리상태
자. 안전통로의 정비 상태
③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관리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점검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태가 긴박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종업원의 위생
① 터널 내 습기, 분진, 소음, 진동, 작업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유의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현장사무실 부근의 진료의료기관을 정하여 정기검진 또는 긴급대책을 위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4) 화재 및 폭발 사고방지
① 화약고, 유류저장고, 발파장소 등에서 폭발사고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원은 각종 규정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해당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취급 및 담당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관련사항을 점검․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