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30. 16:54


 터널안전위생

 

(1) 안전위생 일반

터널공사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위생에 유의해야 한다.

터널공사의 안전위생을 위해 갱내조명, 갱내환기, 갱내통로, 안전점검, 종업원의 위생, 화재 또는 폭발사고방지, 긴급 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실정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종업원의 안전교육, 지도, 현장의 정기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근로재해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안전보건 및 사고방지 전담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관리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방문자에게는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과 지정된 활동범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현장 순회 시에는 현장안전 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

 

(2) 안전점검

시공 중 천공 및 발파, 버력처리, 굴착부지질, 강지보공, 숏크리트, 콘크리트라이닝, 터널갱내외설비, 작업환경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법규로 정해진 항목 또는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점검항목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해야 한다. 점검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뜬돌이나 암괴의 밀려남 유무

. 가연성 가스 및 유독가스의 발생 유무

. 용출수 상태 및 배수로와 집수정 상태

. 숏크리트의 균열, 박리 유무

. 록볼트의 정착상태, 강지보재의 침하 및 변형

. 환기설비와 조명설비 및 배수설비의 작동상태

. 각종 기계설비 및 장비의 정비 상태, 작업로와 궤도 등의 운반로 상태

. 각종 전기기기 및 전선류의 관리상태

. 안전통로의 정비 상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관리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점검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태가 긴박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종업원의 위생

터널 내 습기, 분진, 소음, 진동, 작업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유의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장사무실 부근의 진료의료기관을 정하여 정기검진 또는 긴급대책을 위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4) 화재 및 폭발 사고방지

화약고, 유류저장고, 발파장소 등에서 폭발사고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원은 각종 규정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해당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취급 및 담당 종업원은 정기적으로 관련사항을 점검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