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장 2017. 5. 30. 17:02


시공계획  

 

 

1.  준비일반

(1) 시공자는 터널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내용 및 계약도서의 내용, 터널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설계에서 실시한 상세지반조사 결과 등을 파악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상세지반조사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반조사를 해야 하며, 추가지반조사에 해당되는 지질지표조사, 시추조사, 물리탐사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터널표준시방서 제3에 명시된 규정 및 당해공사의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답사 및 측량, 사전조사 등 터널공사에 준비할 사항을 계획하여 감독자/감리원의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

 

2.  현장답사 및 사전조사

(1) 시공자는 터널공사를 안전하고 확실한 시공을 하기 위하여 터널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사전조사 할 사항

터널위치 및 갱구위치

지형, 지물, 지장물 조사 및 추가 조사해야 할 사항

진입도로 조건 및 작업로 개설

종업원 숙소 및 대기실

중기 및 장비 정비소, 대기 장소

전력공급 변전소 설치장소

화약고 설치위치 및 화약공급 위치

버력처리장, 재료적치장 및 창고위치

콘크리트 생산 플랜트장 및 오수처리장 위치

갱외작업장 배치도 및 소요면적, 확보방안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할 사항

(3) 시공자는 사전조사 후 토지사용, 작업장설비, 종업원숙소 및 대기실 등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작성하고 인허가 절차를 시행하여 터널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시공자는 터널공사 규모, 착공시기, 공사기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하여 터널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과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터널공사용 용지에 근접한 집단부락, 목장 및 가축사육장, 특수농작물, 분묘 등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개소는 발파 진동 및 소음, 중장비 소음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측량 및 기준점 설치

(1) 측량작업은 터널 외부 및 내부 측량으로 구분하며, 측량방법은 3장 측량 및 지반조사를 준용한다.


구분

시기

목적

내용

성과

터널 외부

기준점 측량

설계완료 후, 시공 전

굴착을 위한 측량기준점 설치

삼각측량, 수준측량, 트래버스 측량

기준점설치, 중심선 방향 및 수준점 말뚝의 설치

터널 외부

세부측량

터널외부 기준점 설치 후, 시공 전

터널입구 및 가설계획에 필요한 상세지형도 작성

평판측량, 수준측량

1/1001/ 1000지형도

터널 내부

측량

시공 중

터널내 중심선 설정 및 굴착, 지보재 거푸집 설치상태 등의 조사

트래버스측량, 수준측량

터널내 기준점 설치

작업터널에서의 측량

작업터널 완공 후

작업터널내에서의 중심선 위치 및 표고 결정

트래버스측량, 기준점측량 또는 특수측량 방법

터널내 기준점 설치



(2) 확인측량할 주요 기준점

측량기준점 성과 및 선로중심선 위치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

터널위치

갱구위치

좌표

수준점 표고 등

(3) 시공자는 확인측량을 하기 위해 자격있는 측량기술자와 규정된 측량장비를 확보하고 반드시 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확인측량을 해야 한다.

(4) 확인측량을 할 때 주요 기준점은 반드시 인조점을 설치하고 기준점 보호조치를 취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5) 터널이 설계상의 평면 및 종단선형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형 확인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굴진 때마다 발생하는 편차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직선구간 10m, 곡선구간 5m마다 선형을 확인해야 한다.

(6) 콘크리트라이닝을 타설하기 위한 거푸집은 조립 후 수정이 어려우므로 기준점과 선로중심의 위치(X, Y, H)를 정확하게 설치 및 측량하여 이를 기준하여 시공하고 검측해야 한다.

직선구간 선로중심선 10m 간격 설치

곡선구간 선로중심선 5m 간격 설치

 

그림  측량기준점 설치

 

 

4.  측량 허용오차

측량의 허용오차는 3장 측량 및 지반조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터널공사 시공계획

(1) 시공자는 터널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터널굴착공법, 버력처리공법, 콘크리트라이닝 공법, 장비, 재료 및 인력투입, 공정표, 시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기간 내에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터널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터널공사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터널의 단면크기 및 모양, 터널연장

터널의 지형 및 지반조건, 용출수 및 기상, 지장물 등 환경조건

굴착공법, 천공, 발파, 환기, 지보재, 버력 적재 및 운반 등 버력처리, 배수 및 방수 공법, 이에 따른 투입장비, 투입인력 및 공사시기

콘크리트라이닝 공법, 거푸집,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 사용 콘크리트 종류 및 조달방법, 갱문시설

갱내조명, 전력, 공사용환기 등 갱내설비와 화약고, 중기정비소, 전원변전실, 재료적치장, 사토장, 사무소 및 숙소, 진입도로 등 갱외설비

굴착 싸이클타임(Cycle Time) 및 콘크리트라이닝 싸이클타임, 1발파 진행, 1일굴진 등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진동, 소음, 오수처리, 환기 환경관리

보조갱, 경사갱, 연직갱 등의 설치여부, 터널공사규모, 터널공사비, 터널공사기간 등

시공장비의 사양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장 배치도 및 굴착암 처리계획

작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

소음 , 진동예방 및 폐수처리 계획

건설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처리계획 등

(3) 시공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6.  시공 중 조사

(1) 터널굴착 작업과 병행하여 지질상태, 갱내변위, 용출수, 지보재 상태, 가스발생, 갱내온도, 환경상태, 조명, 지표변위 및 원지반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 해야 한다.

(2) 굴착부관찰은 매 굴진장마다 실시하여 기록 유지하며 굴착부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해당위치 하반굴착 시 굴착부관찰대장을 참고하여 굴착부관리를 해야 한다. , 지반조건에 따라 관찰빈도를 조절할 수 있다.

(3) 터널시공 중 굴착부수평시추, 탄성파탐사 등의 상세조사를 필요에 따라 시행하여 굴착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시험터널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  시공법 변경

(1) 터널시공법이 현 지반 및 지질상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하고 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터널굴착 시에는 암반조사(굴진면수평선진시추, 굴착부관찰, 탄성파탐사 등) 및 계측결과를 정밀하게 분석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해야 한다.

(3) 시공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터널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법 변경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변경해야 한다.

(4) 시공 시 제반여건이 설계 당시의 조건과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내용의 변경사항이외의 것은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