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공사관련법

민간투자 사업 시행방식인 BTO, BOY, BTL방식

양 회장 2017. 7. 4. 09:54


민간투자 사업 시행방식인 BTO, BOY, BTL방식

 

1. 민간투자 사업인 BTO(수익형 민간시업).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회간접 자본시설(SOC) 및 사회기반시설(Infra) 시설 구축의 한계성 극복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

 

2. 공통

1) BTO

사회 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하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 및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2) BTL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은 귀속되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및 운영권을 갖는 협의 기간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설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

D(설계 Design), B(건설 Build), F(금융 Finance), O(운영 Operate)

3) BOT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및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며 기간 만료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방식

5) BLT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 또는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해 관리운영토록 한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

6) ROO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7) ROT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8) SOC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 사회구성원이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수 있는 공공적자본(시설)을 지칭한다.

9) SOC채권

사회간접자본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특수목적의 채권으로 발행를 하는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와 은행 등 일부금융기관

10) SPC

특수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회사

 

3.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방식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권을 인정하되, 그시설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분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내지 제4호와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수립한 민간투자 시설 사업기본 계획에 제시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