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전기공사 감리원의 직무

양 회장 2017. 7. 10. 13:39



전기공사 감리원의 직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점검, 실시확보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2. 공사전 임무

총체적 안전관리 계획서(TSC : Total Saferty Control)를 작성, 활용토록 권장

1)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본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 수행능력 부여 및 권한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위험 방지계획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의 적적성 검토

6)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공사중 안전관리 감리수행

1)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변경여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태

3)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7) 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유지

8)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4. 기록유지(이행 상태점검)

1) 안전업무일지, 안전점검 일지, 안전교육 일지

2) 각종 사고보고서 및 표준안전관리비 집행실적

 

5. 안전점검

당해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 내용을 기록 유지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

 

6. 안전교육 지도

공사업자로부터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1)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2) 당해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전작업, 활선작업의 안전작업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7. 사고처리 및 보고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