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대책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양 회장 2017. 7. 19. 10:28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인명과 기기를 화재, 폭발 및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비

소방법 시행령(2732)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설계

감지기 신호는 화재경보용 및 소화설비 작동용으로 이용

 

 

1. 소방법 시행령 검토

구분

소방법시행령

설치장소

주요계획

소화

설비

CO2

282

정거장내

변전실/전기실

수동 조작반 및 주 수신반을 설치, 수동/자동 조작

교차회로 방식 채택으로 오동작 방지

경보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294

지하정거장

차량기지,관리동

비 화재경보 오동작을 방지토록 실, 용도별 감지기 설치

자동 화재

속보 설비

295

종합사령실

화재시 관할 소방서에 자동 경보

피난

설비

유도등설비

303

각실

문틀 상단 및 계단창에서 0.5m 상부 설치,

3선식 배선으로 에너지 절감

비상조명

설비

304

각실

비상발전기 및 축전기에서 전원 공급

승강장, 대합실, 전기실 등 필요개소에 설치

 

 

2. 설계 적용

구분

설계내역 및 특징

수신기

종합사령실에 P, 철산2정거장 P형 복합수신반 설치

감지기(천정)

구분

차동식

연기식

설 치

수 량

차량기지 관리동

28

75

지하정거장

7

29

발신기

(바닥에서 1.5m)

수동발신기, 지구경종, 표시기, 종단저항 등으로 구성

설계특징

/

개선사항

2정거장 전기실/변전실에 설치기기를 위한 CO2 소화설비 설치

CO2소화 설비는 주 수신반에서 원격제어 및 동작 감시

중요실에 통신선의 단선 및 단락 등에도 통신기능이 정상적인 네트워크 배선(폐루프방식) 적용

소방법에 의한 경계구역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