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의회시(유권해석)/감리관련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검토

양 회장 2017. 7. 21. 14:17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검토

 

1. 전기관련 법규 검토

전력시설물 설계와 감리는 법적인 조건을 만족함은 물론이고 기능적으로도 완벽히 해야하며, 특히 전기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후 법적, 기능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전기와 직접 관련된 법규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전력기술관리법

법 총6장제32, 시행령 총5장제30, 시행규칙 총5장제3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 전력기술

의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전기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기사업법

8장 제7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을 합리적

으로 운용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전기감리자

는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시행규칙 제21(공급의무등), 25(전압 및 주파수등의 유지기준), 31(전기설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 32(전기설비 설치허가신청) 35(공사계획인가등의 신), 40(사용전 검사를 받는 시기)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전기설비 기술기준

6장 제4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

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 시설물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히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는 이 기준을 완벽히 이해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내선규정

이 규정은 통상산업부 추천규정으로 총8장제880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규정의 목적은전등, 전동기, 가열

장치등의 전기기계기구 및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가 인축에 위험을 미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다른 전기적설비가 인축에 위험을 미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다른 전기적설비나 기타

의 물건에 전기적 혹은 자기적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등을 규

정하며,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의 사용 및 사회환경의 이익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

어 있으며 이 규정은 시공현장 뿐만 아니라 설계 및 감리자가 자세히 알아야 할 규정이므로 참고하면 좋을 것

이다.


. 배전규정

이 규정도 통상산업부 추천 규정이므로 총5550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법규의 목적은 저압, 고압 및 특

별고압 전선로등의 전기설비가 인축에 위해나 물건에 손상을 주거나 다른 전기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

공상 및 보안상 지켜야 할 기술적 사항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공공의 안전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 전기공사업법

9장 제5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위해

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3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전기용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불

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총5장제5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설비에 관

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9장 제10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법의 목적은 에너지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 기 타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노동부고시 제1993-21)

정전기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노동부고시 제1993-22)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노동부고시 제1993-23)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고시 제1993-24)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 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법

총포 화약류 단속법

KS규정

항공법

외국관련 법규 및 규정

 

2. 각종법규의 적용

관련시설

관련 법 및 조항

내 용

피뢰침 설비

 

 

 

 

·KSA 9609 참조

·건축법 제 21

·건축법시행령제103

·산업안전보건법 노동

부고시 제93-21

· 높이 20M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피뢰침의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높이가 20M미만이라도 낙뢰의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비

 

 

 

·건축법 제5, 6

·건축법 제57

·동시행령 제 89

 

-

.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 물을 건축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 여야 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부

령으로 정한다.

.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형이 정하 는바에 의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층수가 6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M2 이상인 건축 물에는 건설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 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M2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대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하는 건

축물중 근린 공공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연면적 5,000M2

이상인 것에 한한다.) 관광호텔, 공연장, 관람장, 도서관, 직업훈련소,

시장, 신문사, 방송사, 교육연구시설, 공장 또는 금융업소의 경우에는 그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지체부자유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가 이용하는 승용승강기는 건설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한다.

. 제 가항 및 제 나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규모 및 구

조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관련시설

관련 법 및 조항

내 용

비 상 용

승 강 기

 

 

 

 

 

 

 

 

 

 

 

 

 

·건축법 제9, 10

·건축법시행령 제90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부령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 이상의 비

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 승 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

하다.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이 바닥면적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인 건축

물에는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를 넘는 매 3,000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 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 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 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

.

. 건축물에는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구조 등은 건설부

령으로 정하되, 산업안전 보건법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비상급수

설 비

 

 

 

 

 

 

 

 

 

 

 

 

 

 

·건축법 제11

·건축법 제58

·동시행령 제91

 

 

 

 

 

 

 

 

 

 

 

 

 

-

. 건축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비상급수 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 비상급수 설비의 규모 및 기술장의 기준은 건설부령 으로 정하되, 주택

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계획은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58조제1항 에 의하여 비상급

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식물관

련시설, 비상급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 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

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 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방법 시행령

29

 

 

 

 

 

 

 

 

 

. 근린생활시설(일반 목욕탕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 설, 노유자시설,

료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 적 600이상인 것.

. 일반목욕탕, 관람집 및 운동시설, 통신시설(촬영), 관 광휴게실, 지하판

매시설,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7 조제1항각1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

) 및 기숙사, 업무시설, 운수 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

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

. 교육 연구시설, 종교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

설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 제나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법 별표 4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 지하구조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비상경보

설 비

·소방법 시행령

29

.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 면적이 150이상

(공연장인 경우에는 100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방송

설 비

 

·소방법 시행령

29

 

. 연면적 3,500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누전경보기

 

 

 

·소방법 시행령

29

* 내성규정 제190

참고

. 연면적 500이상(업무시설 통신, 촬영시설, 교육연 구시설 및 전시시

설의 경우에는 1,000이상) 인 것

. 계약전류 공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 가 공급되는 경우

그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 100A를 초과하는 것

유도설비

 

 

·소방법 시행령

30

 

.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 방 대상물에 객석

유도등은 무도 유흥음식점과 관람 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 등을 제외한다.

관련시설

관련 법 및 조항

내 용

비 상 용

승 강 기

 

 

 

 

 

 

 

 

 

 

 

 

 

·건축법 제9, 10

·건축법시행령 제90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부령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 이상의 비

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 승 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

하다.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이 바닥면적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인 건축

물에는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500를 넘는 매 3,000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 제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 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 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

.

. 건축물에는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구조 등은 건설부

령으로 정하되, 산업안전 보건법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비상급수

설 비

 

 

 

 

 

 

 

 

 

 

 

 

 

 

·건축법 제11

·건축법 제58

·동시행령 제91

 

 

 

 

 

 

 

 

 

 

 

 

 

-

. 건축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비상급수 설비를 설치하 여야 한다.

. 비상급수 설비의 규모 및 기술장의 기준은 건설부령 으로 정하되, 주택

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계획은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58조제1항 에 의하여 비상급

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식물관

련시설, 비상급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 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

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 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방법 시행령

29

 

 

 

 

 

 

 

 

 

. 근린생활시설(일반 목욕탕 제외), 위락시설, 숙박시 설, 노유자시설,

료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 적 600이상인 것.

. 일반목욕탕, 관람집 및 운동시설, 통신시설(촬영), 관 광휴게실, 지하판

매시설,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7 조제1항각1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

) 및 기숙사, 업무시설, 운수 자동차관련시설, 전시시설, 공장 및 창고

시설로서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

. 교육 연구시설, 종교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

설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

. 제나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법 별표 4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 지하구조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비상경보

설 비

·소방법 시행령

29

.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 면적이 150이상

(공연장인 경우에는 100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방송

설 비

 

·소방법 시행령

29

 

. 연면적 3,500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

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누전경보기

 

 

 

·소방법 시행령

29

* 내성규정 제190

참고

. 연면적 500이상(업무시설 통신, 촬영시설, 교육연 구시설 및 전시시

설의 경우에는 1,000이상) 인 것

. 계약전류 공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 가 공급되는 경우

그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 100A를 초과하는 것

유도설비

 

 

·소방법 시행령

30

 

.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모든 소 방 대상물에 객석

유도등은 무도 유흥음식점과 관람 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 등을 제외한다.

관련 시설

관련법 및 조합

내 용

항공장애

설비

 

 

 

 

 

 

·항공법 제 248

·법 제 83조 제 2

·령 제 22조 규정

·법 제 63조 제 4

 

 

 

 

·가스, 탱크, 유류저장탱크, 기타 항공기가 충돌하 는 경우 특히 재해우

려가 있는 구조물

·항공기가 번번히 저공비행을 행하는 항로에 있는 구조물

·다음의 구조물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설치

·, 언덕 또는 숲

·광범위하게 설치된 구조물로서 저광도 항공장애 등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전파관리법

 

 

 

 

 

·전파관리법

73조의 3

 

 

 

 

. 전파장애방지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미리 전파관리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고부의 높이가 지표에서 35M를 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고층건축물등 이라한다)의 신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고층건물등으로 하는 증축

-고층건축 등의 증축, 개축 또는 수신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 받은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

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구내통신

선로설비등

 

·건축법시행령

98

 

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

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CATV

설비)

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관한 규정 제32

 

 

 

 

 

 

 

 

.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 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정보통

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 통신선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 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 이상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에 300세대를 넘는 500세대마다 1대 더

한 대수이상, 이 경우 1천대이 상인 경우에는 1대에 2천세대를 넘는 1

천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이상의 장애인용 공중전화를 추가로 설치하

여야 한다.

공동시청

안테나설비

 

 

 

 

 

 

 

 

·건축법 시행령

99

·주택건설기준에 관

한 규정 제42

 

 

 

 

 

 

. 공동주택,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 도에 쓰이는 건축

물을 공동시청 안테나에 텔레비젼 수 상 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종합 유선방송의 시

청이 가능한 배관 및 선로설비를 갖춘 공동 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

.

. 1, 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청 안테나의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텔레비젼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은 1개소로 할 수 있다.

전력용배관

및 맨홀 등

의 설치 기

 

 

 

 

 

 

 

 

 

 

 

 

·건축법 제 19

 

 

 

 

 

 

 

 

 

 

 

 

 

 

 

영 제 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수용설비를 땅속에 설치는 경우의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과 전기설비용수전실의 확보공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배관을 차량 등의 통행으로 인한 하증을 받을 우려 가 있는 장소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지하 1.2m 이상 의 깊이에,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지하 0.6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할 것.

. 배관은 4구멍으로서 각 구멍의 지름이 175이상인 지중전선과 1구멍

으로서 지름이 100이상인 지중전 력통제용 통신전선으로 구분할 것.

. 배관의 굴곡 반경이 600이상인 구간에 있어서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

로부터 200이내마다, 배관의 굴곡반경이 600미만인 구간에 있어서

는 당해 굴곡 부분마다 각 내부의 크기가 가로 1.5m이상, 세로 2.0m

, 높이 1.5m 이상인 맨홀을 설치하고, 직경 이 750이상인 뚜껑을 설

치할 것.

. 당해 건축물의 외부에 수전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가로 2.8m, 세로

4.6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다 만, 외부공간이 좁거나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건축물의 안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관련 시설

관련법 및 조합

내 용

에너지절약

계 획 서

 

 

 

 

 

 

 

 

 

 

 

 

 

 

 

·건축법 제 22

·건축법 제 2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

하는 때에는 제 21조 제 4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수 있도

록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업무시설 또는 연구 소

.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숙박시설·기숙사· 유스호스텔 또는 병

.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 욕장 또는 실내수영

.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판매시설로서 중앙 집중식 냉·난방설

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 집중식 공기조화설

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전기설비 기준

조명설비·동력설비·간선설비·수변전설비 기타 전 기설비와 관련하여 에너

지 합리적인 이용을 필요한 사항

전기시설

 

 

 

 

 

 

 

 

 

 

 

 

 

 

 

 

 

 

·건축법 제 40

 

 

 

 

 

 

 

 

 

 

 

 

 

 

 

 

 

 

.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 로와트(세대당 전

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

10제곱미터당 0.3 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적산전력계를 각 세대의 현관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산전력계를 전용 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 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 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이사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 주택에는 건축법시행령 제 103조의 규정에 따라 피뢰 설비를 하여야 한다. (1992. 5. 30. 본항 개정)

. 1항 내지 제 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 치 및 기술기준

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100조 및 전기사업법 제 39조를 준용한다.

(1992. 5. 30. 본항 개정)

90의 경우 : 90 - 60 = 30

(30/10 * 0.3) = 0.9[]

3 + 0.9 = 3.9[] 4를 신청한다.

간선시설

 

 

 

 

 

·주택건설기준 등 에 관한규칙

12

 

 

 

. 영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

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 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달 35와트 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보 안 등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주택단지안의 도로(15m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50m 이내마다 보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 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자동점멸장

)

도로조명

기 준

·KSA 3701

 

KSA 3701참고할 것.

도로시설물 관리요청(서울특별시 발행 참조)

터널조명

설 계

 

 

·KSA 3703

·도로터널조명시 설의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KSA 3703 참고

도로터널 조명시설의 설계기준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