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설비 검토사항
그 외 약전설비
① ITV 설비 : 1개소에 1대 혹은 여러대의 모니터를 설치하고, 이격된 장소나 수개소의 상황을 1개소에서
감시하는 설비이다. 설비하는 주목적은 일반 빌딩의 관리용, 금융기관·수퍼마켓 의 방범용, 병원의
중환자 · 유아의 간호용 등이다.
② 페이징 설비 : 무선 호출 설비로서 구내 전용 교환기를 사용한 방식과 고정의 무선 중계기를 사용한 방식이
있다. 전자는 부지가 넓은 공장, 플랜트 용이며, 일반 빌딩에서는 후자가 이용 되고 있다.
③ 표시설비기 : 간부 직원의 출퇴·재실 표시기, 응접·회의실의 사용 표시기 등이며, 램프 조 광식과 판넬
반전식(反轉式)등, 여러 가지 방법의 표시기가 있다.
방재설비
방재설비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비상방송, 피난 유도등, 비상용 조명, 비상 콘센트, 무선통신
보조설비, 방화문·배연설비, 방법 외에도 가스 누설 정보 등이 설비를말한다.
방재설비의 목적은 화재나 지진의 재해시에 건물 내의 사람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시켜서 재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
빌딩이 대형화, 고층화 됨에 따라 특히 화재에 대한 대책이 주목되며, 방재설비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충되고
있다. 게다가 건물에 주거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 발생시의 방재설비를 관리한다.
이러한 방재설비를 종합 감시하는 것이 관리실 또는 방재센터에 있는 방재 감시반이다. 방재설비는 건축법,
소방법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만,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자위상 여러 가지 설비를 부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들은 비상시에 확실히 작동해야만 되므로, 조작용 전원이나 배선 방법까지도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다.
① 자동화재 탐지설비
화재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거실, 복도 등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방재센터의 방재 감시반으로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장소를 통보하는 설비이다.
② 비상 경보설비
화재의 발생을 건물 전역에 경보하는 설비로서,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또는 방송설비가
시설되어 있다. 단, 건물의 종류, 수용 인원에 의해서 이러한 설비의 하나 혹은 방송설비와 벨 또는 사이렌을
시설하는 경우가 있다. 큰 건물에서는 전관(全館) 일제 경보 에 의해 panic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화층
과 그 직상(直上)층에 한하여 경보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다.
③ 비상 전화 설비
소방법에서는 비상 방송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설치되는 장소는 피 난 계단 옆의
실내 소화전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비상 전화 표시가 되어 있 다.
④ 비상 방송 설빌
비상 통보설비로서. 화재발생, 경보, 피난 유도 방송을 행하는 설비이다. 증폭기는
방재센터 등 항상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작동은 자동 화재 탐지설비, 비상 전화설비 등과 연동되어
있다.
⑤ 피난구 유도등 설비
화재에 의한 정전시에도 점등하여, 피난구의 방향을 가리켜서, 피난을 유도시키는
기구이다. 밝기, 기구의 설치 간격, 크기 등이 법규로 규정되어 있다.
⑥ 비상용 조명 설비
비상시에 있어서 정전시, 실내·복도·계단을 피난하는 사람을 위한 조명 설비이며, 바닥면
조도의 규제가 있다.
⑦ 비상 콘센트 설비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 다. 이 설비는
소방대가 소화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삼상 교류 220[V] 30[A]의 것과 단 상 교류 110[V] 15[A]의
콘센트를 갖고 있다.
⑧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소방법에서는 연 면적 1000[㎡]이상의 지하가, 지하층의 바닥 면 적의 합계가
3000[㎡]용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체에 무선 통신의 수신이 곤란한
장소에 설비하도록 되어 있다.
⑨ 소방문·배연 설비
방화 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에는, 화재시에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기 감지기와
연동한 문 자동 폐쇄장치가 있는 데 배연구가 열리고 그 계통의 배연기가 연동하여 일반의 급배기 팬을
정지시키는 연동 장치이다.
⑩ 방범 설비
방범 설비는 건물로의 불법 침입의 방지와 경보를 목적으로 한 설비이다. 종래 는 수동으로
경비가 이루어졌지만, 범죄가 다양화되어 방범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磁氣), 빛, 전파, 소리 등을 응용한 센서의 이용에 의한 방범 설비가
채용되고 있다.
방재설비 검토사항
항 목 | 검 토 사 항 |
방재센터
| 1. 방재센터의 위치나 크기 등은 적정한가. 참고】소방법을 참고한다. 2. OA 빌딩 및 인텔리전트 빌딩등의 경우 전용회선은 확보 했는가. |
유 도 등 비상조명 | 1. 설치장소 회로 종별에 적합한 내열배선이 사용 되었는가. 2. 출입구 등 통행의 지장이 되지 않는 높이에 취부되었는가. |
비 상 콘 센 트 | 1. 전원방식은 적정한가. 참고】소방법 참고 2. 취부높이는 1.0m 이상, 1.5m 이하로 되어 있는가. 3. 콘센트의 전선의 굵기와 전선의 종류는 적정한가. |
비상방송 | 1. 비상방송의 스피커는 연동이 되도록 했는가. 2. 비상방송용 증폭기(앰프)는 진동을 고려하여 설치 하도록 했는가. 3. 스피커는 진동으로 인하여 낙하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취부하도록 했는가. |
무선통신 | 1. 소방법에 적합하도록 하였는가. 2. 라디오 수신설비와 공용하도록 시공되어 있는가.(설계도 참조) 3. 혼합기, 분배기 등의 수납함에는 내열조치가 취해져 있는가. 4. 무선기를 접속하는 단자함의 높이는 지상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 했는가. |
방범설비 | 1. 건물의 특성에 맞도록 시공했는가. 2. 각종 감지기 선정은 적정한가. ① 적외선 검출기 ② 초음파 검출기 ③ 전파식 검출기 ④ 진동 검출기 ⑤ 매트 스위치 ⑥ CCTV 카메라 등 3. 전원설비는 적정한가. ① 축전지 설비 참고】 방재설비는 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감리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점검사항 을 만들어 적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