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A))
대상지역 | 시간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 낮 (08:00~18:00) | 밤 (22:00~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7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사업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5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7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사업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70 이하 | 75 이하 | 55 이하 |
비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실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단위 : dB(A)
대상지역 | 시간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 낮 (08:00~18:00) | 밤 (22:00~05: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확 성 기 | 옥외설치 | 7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사업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 성 기 | 옥외설치 | 70 이하 | 8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사업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이하 | 50 이하 |
비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V))
시간별 대상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비고 1. 진동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