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동력용 및 조명용과 제어 등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가. 경질 비닐 전선관 자재 구매 및 설치
나. 경질 비닐 전선관 부속품 자재 구매 및 설치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가. KS C 8431 경질비닐전선관
나.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다.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라.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마. KS C 8436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바. KS C 8437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사. KS C 8441 노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② 내선규정
제415절 합성수지관 배선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자료
전선관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 술자료 설치 지침서
다.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 각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표시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내 반입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전선관 배관 상세도
나. 풀박스,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위치도
④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 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보증
①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선규정 제415절에 따른다.
② 시험시공
가. 시공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감리 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 재
1) 재료
①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나. 커플링 : KS C 8433
다. 커넥터 : KS C 8434
리. 새들 : KS C 8435
마.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36
바. 노멀밴드 : KS C 8441
2)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가. KS 표시품 등 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기관의 시 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에 의한다.
(2)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반입 자재 검수
가.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 공
1) “ 금속관 공사” 시공기준에 준 한다.
2) 현장 품질관리
① 시공상태 확인
가. 시공자는 아래 나.항(시공상태 확인 항목)항에 대하여 감리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1)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2) 전선관 접속상태
(3) 박스,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상태
(4) 관단 처리 상태
다. 감리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1)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