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수칙
안전관리수칙
1. 일반사항
1) 목적
현장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고 작업원이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① 시공자는 산업안전관계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재해보상법, 근로기준 법 등) 및 동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칙에 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책임자의 의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①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 독하여야 한다.
②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 야 한다.
가. 작업의 목적과 범위
나.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다.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라. 작업지시서의 검토
마.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등
③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작업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 로 불안한 작업자는 투입하지 않는다.
⑤ 안전관리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직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가. 모타카 및 트로리카 운행한계내의 지장물 제거
나.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다.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후의 상태
라. 복장 및 장구
⑦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 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 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3) 작업자의 안전조치
① 작업자는 자기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전에 사전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③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④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 은 절대 금한다.
⑤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 여야 한다.
⑥ 작업자는 작업중 위해개소 발견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⑦ 작업자는 고소작업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⑧ 작업자는 현장의 작업전에 주변정리를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4) 정신자세
①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⑤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 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⑥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5) 계획 및 준비
①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 야한다.
②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⑤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현장책임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⑦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작업시 유의사항
①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② 작업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③ 작업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④ 작업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 해야 한다.
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⑥ 어두운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 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손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⑧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⑨ 작업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⑩ 작업종료 후에는 작업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⑪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⑬ 궤도를 따라 물건을 내릴 때에는 궤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⑭ 산, 화공약품, 솔벤트같은 위험한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⑮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⑯ 비상시에 대비하여 천막, PE FILM 및 간이 운반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공구 사용
①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 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 아 야 한다.
③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말고 사용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한 후 일정한 보관함 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구사용시 시설되어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손이나 공구에 기름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