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및 기준 검토
관련법규 및 기준 검토
항 목 | 관련기준 검토 관계법규 및 기준 | 내 용 | 적 용 사 항 |
수변전설비 구 성 | 내선규정 제720절 변전기
| 수전용량 1,000kW 이상인 경우 정식 결선도에 의함 | ∙정식 수․변전설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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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용 예비전원 시 설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장 제44조 2항 한국도로공사 방재설비 설치기준 | 비상시용과 상시용 전원측은 상호 정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할 것
| 한전측 정전을 대비 타 변전소별 1회선 수전 및 무인운전 전원용 UPS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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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인입 | 전기공급규정 제24조
| ∙계약전력 100kW 이상은 특별 고압으로 인입 ∙계약전력 7,000kW 이상은 전용선로로 인입 | ∙수전변전소 2개소에 전용선로 1회선식 각각 인입 (한전 도봉, 금오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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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뢰 침 설 비 | 건축법 시행령 103조
|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 이나 낙뢰시 위험한 시설물 | ∙정거장 및 차량기지에 이온화 방사형 피뢰침 시설 |
접지공사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장 제21, 24조
| ∙접지 종별에 따른 저항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 ∙공용접지일 경우 저항치가 2Ω 이하 되도록 시설 | ∙심타식 접지+메쉬공법+접지봉을 병용하며 시설 ∙피뢰접지는 단독접지 시행 (10Ω 이하) |
소방시설 | 소방법 시행령 동시행 규칙
| 건축 연면적에 따른 소방시설물 설치기준 |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각 정거장 및 차량기지에 시설 |
케 이 블 트 레 이 배 선 | 내선규정 제470절
| Tray내의 배선은 난연 케이블 사용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일정구간 연소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Tray내 배선은 난연성 재질 및 일정 구간 방화도료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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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설치 설계기준 | KSA 3701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 | 도로의 형태에 따른 조도기준 선정 및 배치 | ∙주위 환경에 따라 평균 노면휘도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