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1. 맨홀의 분류
맨홀의 형태는 최대한 간소화하며 표와 같이 분류한다.
표준 맨홀의 형태
형 (대분류) | 형 (소분류) | 구조 | 비고 |
A | A |
| 케이블 ▄접속 |
B | B |
|
2. 맨홀 규격 결정
맨홀의 규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1) 케이블의 포설, 접속 그 외 보조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맨홀의 높이, 폭 및 길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맨홀내에 케이블 작업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곡률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케이블 및 접속함의 배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케이블의 신축에 의한 금속시스의 피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적정한 폭과 길이를 유지 하여야 한다.
3. 맨홀의 출입구
맨홀 출입구의 내경은 Φ750㎜로 하며 다음을 만족하도록 한다. 단, 필요시는 Φ900㎜ 또는 별도 검토된 규격으로 할 수 있다.
(1) 케이블의 인입, 인출
(2) 공기구 및 자재 반출입
(3) 작업자의 출입
(4) 출입구의 위치는 케이블 및 접속부 예상위치의 직상부는 피하여 설치
(5) 맨홀내에서 작업시의 환기
(6) 맨홀 뚜껑은 관리자 이외는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
맨홀내 접속부 표준배치간격
[단위:mm]
개소 종별 | 밑면 ~ 최하단행거 h2 | 윗면 ~ 최상단행거 h1 | 접속부행거 ~ 접속부행거 h0 | 케이블행거 ~ 케이블행거 h0 | 측면 ~ 접속부중심 d1 | |
66㎸ | 단심 | 300 | 800 | 300 | 250 | 250 |
154㎸ | XLPE | 250 | 650 | 400 | 350 | 300 |
4. 맨홀의 폭
맨홀의 폭은 필요한 작업공간과 옵셋트, 폭, 관로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맨홀 폭 결정 방법
양측배열 편측배열
① 맨홀의 폭 계산
구분 | 양측배열 | 편측배열 |
맨홀폭 | 2(b1+b3)+b4 | b1+b3+b4+b2 |
② 제정수
기호 | 항목 | 비고 |
b1 | 맨홀 벽~접속함까지의 수평거리(mm) |
|
b2 | 관로구~맨홀 벽까지의 수평거리(mm) |
|
b3 | 접속함~관로구까지의 수평거리(mm) |
|
b4 | 관로구의 수평중심 간격(mm) |
|
(2) 맨홀 폭의 최소크기
[단위:mm]
배열종별 전압 (kV) | 양측배열(W) | 편측배열(W) | ||
NJ, IJ | SJ | NJ, IJ | SJ | |
154kV | 1,800 | 2,200 | 1,300 | 1,500 |
(주) NJ:보통접속합, IJ:절연접속합, SJ:유지접속함
(주) 1. 통로폭 a'는 0.8m로 한다.
2. a 는 접속부의 지지 금구류 길이
3. 전력구와 연결되는 맨홀의 폭이 전력구의 폭보다 작은 경우는 전력구의 폭으로 한다.
(3) 관로구 중심 표준간격
[단위:mm]
관내경 | 100 | 175 | 200 | 비 고 | |
관중심~밑면 또는 윗면 최저 | 관중심~ 측벽 최저 | ||||
175 | 350 | 390 | 400 | 450 | 250 |
200 | 360 | 400 | 410 | 460 | 250 |
(주) 단심 1공 1조용에는 비자성 방수관을 사용한다.
5. 맨홀의 길이
맨홀의 길이는 작업길이, 옵셋트 및 케이블 설치시의 설계곡률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케이블 옵셋트
케이블의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열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최소 옵셋트는 아래와 같다.
최소 옵셋트(Off-Set) 폭
케이블의 종류 오프셋트 폭 | 관로 | |
66㎸ 단심 | XLPE | 400㎜ |
154㎸ 단심 | XLPE | 750㎜ |
(주) 1. 관로와 연결되는 맨홀내의 단심케이블에서 부하변동이 특히 크다고 예상되는 경우 수직 옵셋트로 되는 접속배열은 하지 않는다.
2. 관로와 전력구를 연결하는 맨홀의 경우 전력구 쪽은 옵셋트를 두지 않는다.
3. 최소 옵셋트 각은 30°이상으로 하고 최소 옵셋트 횡폭은 300mm이상으로 한다.
4. 접속함 가동방식 이외의 옵셋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6. 기타시설
(1) 케이블 지지대, 케이블 인입용 훅크, 출입구 발판 볼트, 맨홀 뚜껑, 물받이, 사다리 등을 설치한다.
(2) 접지설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3) 맨홀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설치한다.
(5) 경사가 심한 구간의 케이블 활락방지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활락방지장치와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단, 중간 고정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맨홀과 맨홀사이에 핸드홀을 설치한다.
7. 교통안전시설
(1) 안전시설물의 종류는 공사안내판, 안전휀스, 라바콘, 교통안전표지판, 경광등, 전구로 한다.
(2) 안전시설물의 설치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단, 관련 지자체 인허가 승인사항 또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